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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5-가단-9158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로 원고 승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산업개발 주식회사 (000-00-00000, 000000-0000000) 발행 의 보통주 500주에 관하여 2023.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BB에게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를 양도하고, ○○산업개발 주식회 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