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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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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아-13912생산일자 2025.12.01.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도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5아13912 집행정지

신 청 인

AAA

피 신 청 인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5. 12.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00세무서장이 2025. 5. 21. 신청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00특별시 00구청장이 2025. 4. 11. 신청인에게 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00행정법원 20xx구합xxxxx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은 ‘고령의 조모 부양, 교수임용 불가능, 출국금지 우려’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들면서 피신청인들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체납 사실만으로 교수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소송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 제113조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 세미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도 가능하다. 신청인 주장 손해를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현재 체납 상태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체납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체납처분 등 재산적 처분의 영향‧효과는 일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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