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3458생산일자 2025.11.12.
AI 요약
요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3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택지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21.3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 질의법인은 해당 국가보조금을 수취하여 자산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음

한편, 질의법인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토지 조성사업만을 수행할 것이므로 취득한 토지를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

국가산업단지 토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현행[시행 2025.6.4. 제35350호, 2025.2.28.]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개정 [시행 2019.01.01. 제29269호, 2018.10.30.]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