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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2025-가단-11089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10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5. 11. 5.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184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08. 2. 19. 접수 제48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