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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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성남지원-2025-가단-11089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08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5. 11. 5. |
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184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08. 2. 19. 접수 제48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