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0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항 소 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구합62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2. 8. 23.에 한 별지1 목록 각 국세(본세) 합계 59,012,570원, 가산금 합계 710,360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10,061,7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0~11행의 “예외사류”를 “예외사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원칙의 위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