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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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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25-누-466생산일자 2025.12.16.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경락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전액 회수 된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회사가 그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대가를 전액 공탁하여 명의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갔다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생보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이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액 공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의하여 출급되어 환원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대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AAA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다투지 않고 오로지 가산세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음에도 양도주체가 AAA이어서 자신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다. 원고는 또, “원고가 2023. 2. 22. 생보부동산신탁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AAA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집행공탁된 돈을 그대로 출급하여 간 이상 양도소득이 그대로 환원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양도대가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