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20813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2025. 3. 11. |
판 결 선 고 | 2025. 4.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차용채무금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12. 31.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려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