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5747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13. 선고 2024구합4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4. 9.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96,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9,260원, 합계 18,35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