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75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0. 31. |
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행 “20xx. x. x.”을 “20xx. x. 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1)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주2)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4행“(3)”과 “원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매출액이 확정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시점에 이 사건 대가가 얼마가 될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매출은 이 사건 계약 이후라도 변동이 가능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의 대금 청구에 따라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일신전속적 계약이므로 원고가 일시에 받은 대가를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익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