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출자 명의신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이 사건 출자 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1376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누713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796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2행, 제3쪽 2행의 각 “소유”를“보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처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출자의 실제 보유자인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전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민aa의 요청에 따라 민aa 등 4인에게 311,5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 선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또한 증여로 의제되는 이 사건 출자에 대한 평가는 심o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사건 출자를 평가하면서, 민aa 등 4인 및 원고가 심o 출자 50,000좌를 인수하여 심o의 자본금이 증가되기 전인 2020. 9. 30.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을 81,183원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제1 처분은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출자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제1 처분 당시 과세액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제2 처분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자의 실제 보유자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심o으로부터 출자 50,000좌를 낮은 가액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권bb, 손cc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22. 5. 19.경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 통지할 때에도 적용되는 정확한법령을 적시하지 않았고, 2022. 9. 1.경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여 제2 처분을 할 당시에도 법령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으며, 과세액 산정의 근거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제2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출자 인수행위를 원고의 권bb, 손cc에 대한 증여로 평가함과 동시에 권bb과 손cc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평가한 것으로서, 적어도 원고와 권bb, 손cc 사이에 상호 증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상호간의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률상 유한회사가 증자하는 경우 할증발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심o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특별결의를 하기 전 할증발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법률자문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액면 발행된 심o의 출자를 인수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2 처분과 관련하여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심o은 2017. 2. 27.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자금의 알선, 창업에 관한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중개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출자 1좌당 액면금액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심o의 설립 당시 심o의 출자 1,000좌 중 박dd이 510좌를, 손cc과 권bb이 각 245좌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심o이 2017. 5. 24. 출자좌수를 15,000좌로, 자본금을 1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증자를 한 이후에는 심o의 출자 15,000좌 중 박dd이 7,650좌를, 손cc과 권bb이 각 3,675좌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dd이 사망하자, 권bb은 2020. 3. 7. 박dd의 상속인들로부터 박dd이 보유하고 있던 심o의 출자 7,650좌를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모두 양수하였다.

  나) 한편, 심o은 2020. 10. 7. 민aa 등 4인 및 원고가 심o의 출자 50,000좌를 인수하고 출자대금 500,000,000원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고, 민aa 등 4인 및 원고는 2020. 10. 13. 그 출자대금을 납입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자’라 한다). 이 사건 증자 당시 권bb은 심o의 대표이사였고, 손cc은 심o의 이사였다.

  다) 원고는 2020. 10. 13. 신qq에게 각 계좌에 송금해야 할 금액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신qq으로부터 각 금액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뒤 311,5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aa 등 4인에게 송금하였고, 민aa 등 4인은 해당 돈을 이 사건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와 민aa 등 4인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지급대상자

지급액(원)

적요란 기재내용

권bb

146,750,000

빌려드림

손cc

28,250,000

손cc

민aa

65,000,000

민aa

신qq

71,500,000

신qq

합계

311,500,000

  라) 심o 출자 50,000좌의 대금 500,000,000원 중 일부는 원고가 2020. 10. 12. 이mm으로부터 100,000,000원, 2020. 10. 13. 이hh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원고는 2020. 11. 23. 이mm에게 105,000,000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hh에게 2020. 11. 24. 및 2022. 11. 17.에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법무법인 디oo트 소속 변호사는 2020. 12. 15. 민aa에게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 등기(심o 건)’라는 제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에게 각각 얼마를 대여했고, 각각 그 대금으로 지분을 얼마씩 취득하였고, 현재 지분은 얼마인지, 대여금의 변제 기한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12. 17. 민a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민aa 등 4인이 심o의 2020. 10.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을 이메일로 보냈다.

바) 원고, 민aa, 신qq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인

진술일

진술내용

원고

2022. 4. 29.,

2022. 5. 3.

이mm, 이hh로부터 돈을 빌려 출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이mm,이hh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민aa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하였고 2년 뒤 원금을 상환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민aa

2022. 5. 2.

2022. 3. 심o에서 퇴사하였다. 심o 출자 대금은 원고로부터 빌려 납입하였다. 퇴사시 출자금을 반환받을 것이므로, 그때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심o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신qq

2022. 5. 2.

2022. 3. 심o에서 퇴사하였다. 심o 출자 대금은 원고로부터 빌려 납입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심o 지분의 양도는 심o 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 원고는 ‘출자금 대여계약서’(을 제2호증)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2022. 5. 4.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민aa 등 4인이 2020. 10. 13. 변제기와 이자 지급일을 2022. 10. 13.로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민aa 등 4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인

지급일

지급액(원)

적요란기재내용

권bb

2022. 10. 5.

100,000,000

권bb

46,750,000

권bb 원금 상환

4,402,500

권bb 이자 지급

손cc

2022. 9. 28.

28,250,000

손cc

847,500

손cc

민aa

2022. 10. 5.

50,000,000

대여금 상환

2022. 10. 6.

15,000,000

대여금 상환

1,950,000

대여금이자

신qq

2022. 9. 27.

71,500,000

신qq 대여금 상환

2,145,000

신qq 대여금 이자

원금 합계

311,500,000

이자 합계

9,345,000

1.5% × 2년

  자) 원고, 민aa, 신qq은 2022. 9.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심o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김pp으로부터 198,961,750원을, 민aa는 이rr로부터 67,607,600원을, 신qq은 이rr로부터 75,468,2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양도인

양수인

목적물

1좌당 대금

원고

김pp

심o 출자좌 18,850좌

10,555원

민aa

이rr

심o 출자좌 6,500좌

10,555원

신qq

이rr

심o 출자좌 7,150좌

10,555원

  차) 원고는 김pp에게 심o 지분을 양도한 2022. 9. 27. 이후인 2023년에도 심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심o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심o이 김pp, 이rr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20. 10. 7. 변경된 심o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 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2 내지 16, 23, 29,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제1항 본문),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단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증자 시 이 사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였다거나 원고와 민aa 등 4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 내지 사정으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민aa 등 4인에게 지급한 311,500,000원이 민aa 등 4인을 거쳐 이 사건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② 원고가 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출자 등을 담보로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약 2개월이 지난 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날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출자금 대여계약서(을 제2호증)’는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311,500,000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민aa인지, 민aa 등 4인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mm, 이hh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빌려 납입대금을 마련하고, 이mm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민aa 등 4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⑥ 민aa 등 4인이 원고에게 311,500,000원을 반환한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민aa 등 4인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민aa와 신qq은 2022. 3. 심o에서 퇴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 5. 2.경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묻는 말‘ 다른 사원들이 그 지분을 처분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⑧ 원고가 김pp에게 원고가 보유한 심o 지분을 양도한 2022. 9. 27. 이후인 2023년에도 심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 17 내지 19, 24, 27, 30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 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민aa 등 4인에게 지급한 311,500,000원이 민aa 등 4인을 거쳐 이 사건 출자의 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민aa 등 4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① 원고는 2020. 10. 13. 권bb 명의 계좌로 146,750,000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빌려드림’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신qq과 민aa는 모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출자 납입 대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qq과 민aa는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2 처분 중 이 사건 출자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③ 권bb 역시 ‘유동성 있는 자산이나 현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출자금 상당액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심o의 사원이 되었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민aa 등 4인은 2022. 9. 27.부터 2022. 10. 6.까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지급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2022. 9. 1. 이후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변제기인 ‘이 사건 증자로부터 2년 뒤’에도 해당할 뿐 아니라, ‘퇴사 시 출자금을 반환받으면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는 민aa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도 부합하는 시점으로, 원고와 민aa, 신qq이 김pp과 이rr에게 심o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2022. 9. 27. 무렵이기도 하다. 따라서 막연히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민aa 등 4인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는 권bb 등 4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bb은 이 사건 증자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0. 3. 27. 박dd의 상속인들로부터 심o의 출자 6,650좌를 550,000,000원에 양수한 바 있어,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aa 역시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을 바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다.

  (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aa 등 4인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자의 명의를 수탁받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심o의 최대 출자자이자 종전 대표이사였던 박dd이 2020. 1. 1. 사망하자, 권bb은 2020. 3. 27. 박dd의 상속인들로부터 심o의 출자 6,650좌를 55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심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심o의 최대 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심o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2020. 10. 13.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심o의 출자좌는 50,000좌에 이르게 되는바, 원고가 심o의 총 출자 65,000좌 중 50,000좌를 출자한 최대 출자자로서 심o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② 그렇다면 권bb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동의함으로써 550,000,000원을 지출하여 얻은 심o의 최대 출자자 지위를 500,000,000원을 지출한 원고에게 넘기게 되는 것인데, 권bb이 심o의 최대 출자자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출자의 명의를 수탁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기존 심o의 사원인 권bb과 손cc이 전체 출자의 50%를 보유하게 되고, 새로운 심o의 사원인 민aa, 신qq, 원고 등이 나머지 50%를 보유하게 되는바, 이 사건 증자는 권bb과 손cc이 종전의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출자자가 심o에 합류하도록 유인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bb에게 이 사건 증자와 더불어 원고의 명의를 수탁할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심o에 합류할 무렵 심o은 한국oo펀드 2020년 4차 정시 출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aa는 심o이 위 출자사업에 참여하여 결성하고자 하는 투자조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사업에 참여인력으로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유한회사가 위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유한회사의 사원일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심o의 사원이 아니었던 민aa에게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라도 심o의 사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된 민aa가 심o의 사원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면 심o이 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었으므로, 민aa가 원고의 명의를 수탁하는 것은 자칫 심o의 영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심o의 최대 출자자로서 심o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권bb은 이 사건 증자 이후에도 심o의 대표이사로서 사원총회를 진행하거나, 임직원들의 연봉을 결정하였다. 또한 권bb은 일시적으로 심o 명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바 있어, 심o 명의 계좌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2021. 9. 및 2021. 12.에 5,871,320원을 월 급여로 수령한 반면, 같은 기간 권bb은 9,576,820원, 손cc은 8,549,433원, 민aa는 7,165,886원, 신qq은 4,511,796원을 각 월 급여로 수령하였다. 2022년 심o의 임직원 연봉책정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연봉은 100,000,000원으로 책정된 반면, 권bb의 연봉은 146,000,000원, 손cc의 연봉은 145,000,000원, 민aa의 연봉은 110,000,000원, 신qq의 연봉은 70,000,000원으로 각 책정되었다. 그렇다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면, 원고가 심o의 최대 출자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심o에 새롭게 합류한 민aa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③ 원고가 심o의 최대 출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다면, 신규 출자자의 명의만 빌리면 충분하지 기존 출자자인 권bb, 손cc의 출자좌수까지 늘리면서 명의신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심o 임직원들 내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손cc의 지시를 받아 미팅 일정을 잡기도 하고, 손cc에게 업무 일정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권b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권bb을 대표로 지칭하면서 다른 사원이 맡은 업무의 진행 상황을 묻기도 하였다. 이는 심o을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손cc이나 권bb의 하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인다.⑤ 물론 원고가 심o의 최대 출자자로서 심o을 지배ㆍ관리하려는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는 심o에 배당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원고가 이를 현금배당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o은 2017. 3. 17. 법인 설립 이후 2018, 2019 사업연도 2회에 걸쳐 총 296,078,432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나, 원고가 심o에 합류한 2020년 이후 현금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원고가 심o에 출자한 500,000,000원에 크게 미달하는 243,634,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심o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을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당시 이에 관한 이자 약정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원고는 심o이 영위하는 업종에 관하여 경력을 쌓고, 심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aa 등 4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심o의 사원이 되기 전까지 심o이 영위하는 창업 관련 투자업에 종사한 바 없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과정 역시 심o의 사원이 된 후에야 이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심o에 입사한 뒤 창업 관련 투자업 경력을 쌓아 온 점, ② 원고는 심o에서 퇴사한 뒤 심o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알OO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심o에서 일한 경력에 기초하여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창업 관련 투자업에 종사한 바 없었음에도, 심o 재직 당시 심o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o이 영위하는 업종에 관하여 경력을 쌓고, 심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마) 원고가 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출자 등을 담보로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종종 지인들에게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대여한 점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aa 등 4인 중 민aa와 형제 관계에 있었고, 심o의 사원이 되어 나머지 권bb, 손cc, 신qq 등과도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약 2개월이 지난 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이 작성된 것이나, 원고가 그 이후 사후적으로 ‘출자금 대여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민aa 등 4인이 실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사후적으로나마 갖추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을 대여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민aa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민aa가 이 사건 출자 납입대금 전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차용인이 누구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금전을 납입한 계좌의 명의인은 민aa 등 4인이지만, 금전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원고의 친형인 민aa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법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사) 민aa와 신qq은 2022. 3. 심o에서 퇴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 5. 2.경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묻는 말에 ‘다른 사원들이 그 지분을 처분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민aa와 신qq이 자신들이 보유한 심o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민aa와 신qq에게 그 지분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o의 정관 제7조는 ‘사원의 지분은 총사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는 사원의 개성과 사원 상호 간의 신뢰가 강조되는 유한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한회사의 사원이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사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양수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 여기에 민aa와 신qq이 보유한 지분의 출자좌수는 13,650좌(= 민aa 보유 출자좌수 6,500좌 + 신qq 보유 출자좌수 7,150좌)로 전체 출자좌수의 21%(= 13,650좌 ÷ 65,000좌)에 불과하므로, 민aa와 신qq이 자체적으로 양수인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민aa와 신qq의 위 진술은 ‘민aa와 신qq에게위 지분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도 양립할 수 있다.

  (아) 원고, 민aa, 신qq은 2022. 9. 27. 김pp, 이rr에게 심o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김pp으로부터 198,961,7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김pp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XX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은 이XX를 거쳐 주식회사 알OO홀딩스의 주금으로 납입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분 양도가 허위라고 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지분 양도가 허위라면, 원고는 여전히 심o의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가 최대 출자자인 심o이 아니라 주식회사 알OO인베스트먼트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자) 한편, 심o의 2022, 2023 귀속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심o이 김pp, 이rr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2023년에도 심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심o의 펀드 출자자 모집의 기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권bb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납e득할 수 있고,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포함한 심o 출자 50,000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심o의 기존 출자자가 아닌원고가 심o으로부터 위 출자 50,000좌(1좌당 평가액 38,953원)를 낮은 가액(1좌당10,000원)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권bb, 손cc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2 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 또는 사정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민aa 등 4인에게 이 사건 출자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심o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를 배정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낮은 가액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권bb, 손cc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출자를 낮은 가액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출자자인 권bb, 손cc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처분 중 원고가 출자 50,000좌 중 이 사건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낮은 가액에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기존출자자인 권bb, 손cc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부분에 관하여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 당시 배정된 출자 50,000좌 전체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한 제2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