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누56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구단5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94,9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45,2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631,010,800원)를 다소 상회한다고 하더라도(갑 제1호증의 2),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 위 기준시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2025. 1. 23.자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운 감정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