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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생산일자 2025.01.17.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542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1,047,2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분양지원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0. 5. 1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분양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ㅇㅇ세무서는 2023.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분양권 취득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을 분양계약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판단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분양지원금 28,000,000원을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2024. 3. 2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 4. 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1,760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1,047,29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4. 6. 1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 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