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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2024가단82714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체납자 소유에 속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82714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캐나다인 이 AA

2. 고BB

3. 대한민국

4. 박DD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 캐나다인 이 AA은 망 양CC의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12. 8. 접수 제5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06. 11. 16. 접수 제830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캐나다인 이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고BB, 대한민국, 박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고BB은 망 양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1) 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9.2. 접수 제72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DD은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캐나다인 이 AA(이하 국적 표기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기권리자를 망인의 상속인들로 선해한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고 이 AA에 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발생원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을 행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ㆍ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의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고BB은 2013. 8. 23. 공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당시 체납자와 소유명의자는 동일인이다)을매수한 다음 2013. 9.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고BB은 2023. 9.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 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고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와 피고 박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는데, 이를 회복하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이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고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 박DD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