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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17118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남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통신(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1. 9. 29. 설립되어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ㅇㅇㅇㅇ(ㅇㅇ동)’으로, 사업의 종류를 ’통신기기 도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31. 직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 말소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자등록 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말소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적격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폐업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일 뿐 그로써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직권말소행위가 이 사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있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여러모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