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26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6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2024. 12. 4. 기준 2021. 12. 31. 등이 납부기한인 합계 4,345,298,420원의 조세채권(부가가치세 등)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과 그 처남인 피고는 202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의 금융계좌(국민은행 끝자리 1709)에 2021. 9. 17. 10,000,000원,2021. 9. 23. 55,000,000원, 2021. 9. 24.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은 위 금융계좌에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잔액은 110,00,000원 정도였고 이후 수백 번의 입출금 내역이 있었으 2021. 12. 31. 기준 잔액 81,018,935원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8,269,49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7-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02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가 B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이 B 명의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전되다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횟수가 2,105회에 이르고 입금금액 및 출금금액도 매우 거액이어서 위 70,000,000원이 존재하다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매매대가가 사업계좌로 입금되어 상당기간 유지된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B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외의 목적으로 낭비되거나 다시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7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전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매매대금 자체가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후 그 금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이상,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원고의 주장은 부동산 자체와 그 매매대금 모두를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