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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추심금
진주지원-2024-가단-42955생산일자 2025.05.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42955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ZZ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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