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세 면세여부
서면-2023-부가-4039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또한, 과세표준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포함)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 08. 24.「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22532, 2015. 06. 30.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구 국민체육센터’를 ‘◉◉시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부가세 과세)

또한, 구에서 건립한 구청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1개소는 ‘(사)◉◉구스포츠클럽’, ‘◉◉ 체육회’에서 나눠서 운영중(부가세 과세)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는 일반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중인 ‘◉◉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강습 제공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구 시설관리공단’이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 일반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 08. 24.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22532, 2015. 06. 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