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1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상 자료상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거래에서 자료상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쟁점매입처는 후자의 경우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납세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개업 후 일정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서 부가가치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년 3월경 폐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다. (5) 쟁점매입처에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하 생략)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2022.7.5.부터 2022.8.31.까지 쟁점매입처의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29.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24.6.18. 현재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청구법인도 이 건 가공거래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