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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대여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664생산일자 2025.03.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시, 공급가액에 1%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배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AAA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에 미포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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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대여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시, 공급가액에 1%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배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AAA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에 미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

[참조결정]

조심2012부1654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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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아래 2018년 제2기 〜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23.12.20.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 A가 2015.9.15. 사업자등록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소재지로 하여 도소매업(냉난방기, 공조기기 설치판매 및 서비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 변동내역

일자

이력 구분

변경 후 대표자

관계

2015.9.15.

신규개업

A

청구인의 어머니

2021.10.1.

공동사업자 변경

A, D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2021.12.1.

공동사업자 변경

D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나. 구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OOO)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D와 A에 대해 2023.10.19.부터 2023.11.1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D와 A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00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절차 위반에 대한 청구주장

  처분청은 A에 대한 대면조사가 없었다. 처분청은 2023.10.19. 조사대상자인 A가 아닌 A의 아들인 청구인 및 조력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세무법인 직원(C 전무)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교부하였다는 답변이다. 세무법인 직원은 관련자로서 따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나 처분청 답변서 어디에도 조사대상자인 A와 대면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시하고 낭독한 사실은 없다.

  A와의 단 한번의 대면조사 없이 범칙조사, 검찰고발 운운하면서 작성된 청구인과 D의 문답서만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조력받을 기회 조차 박탈하였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일 냉난방기 업종 특성상 현장에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를 위임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착수 이전부터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파악하고 수정신고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위임업무에 충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통보없이 D를 따로 불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범칙조사가 아님에도 검찰 고발을 운운하여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D는 세무조사 중에 심한 압박을 받아 울고 불고하는 등 겁박하듯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청구인과 세무법인 실무자가 2023.10.19. 방문 시에도 2023.10.20. D를 처분청에 부를 계획이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2023.10.19. 처분청을 방문한 날 D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에도 세무대리인을 건너뛰고 조사당사자를 몰래 불러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처분청은 일정 조율 요청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 기법을 운운하며 세무대리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조사당사자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23.10.25. 사실혼 배우자인 D와 처분청 조사과에 방문하라는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이날 이전에도 조사과에서 일정조율을 부탁하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직접 납세자에게 조사과 내방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여 문답서를 받는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처분청은 개인통합 세무조사임에도 범칙조사인 것처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D에게 고발을 운운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납세자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고발을 운운하며 조사할 것 같으면 아예 범칙조사로 전환하라고 요청하는 세무대리인의 의견도 묵살하였다. 청구인과 D는 처분청에서 전화를 하여 ‘간단히 할 얘기가 있다고’만 하여, ‘무슨 얘기냐고 물으면’ ‘오면 얘기해 준다’는 등의 통화로 납세자를 불러 문답서와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세무법인의 실무자는 조력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별일 아니니 조사과로 방문하라고 한다’라는 납세자의 말에 세무법인은 실무자를 동행시켰고, 실제 조사와 관련한 문답서 작성 등의 상황을 알았다면 세무대리인이 동행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기법을 언급하며 세무대리인을 대면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절차 상 위법하다.

 (2) 실사업자 부인에 대한 청구주장

  A와 남편 E의 행정전산망상의 주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고, E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수원에서 냉난방기 사업자등록를 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F는 남편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였기에 주소지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이어서 E과 A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E이 2020년 초 사망 시까지 F는 남편과 같이 냉난방기 사업을 하였고, D 역시 OOO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OOO 거래처는 D와 견적 결제 등을 논의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

 (3)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

  청구인이 불복대상이 아닌 통고처분의 부당성을 굳이 불복절차 내용에 넣은 이유는 조사자체가 처음부터 개인통합조사가 아닌 범칙조사처럼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기간도 40일이고, 당시 조사팀장도 역시 범칙요건이 된다고 하였으며, 조사자 역시 검찰고발 및 자료상 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조세범칙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명의대여행위 등은 ‘조세회피’가 있어야 성립된다.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2021년에는 A와 D가 공동대표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청구인 35%, D 15%)로 조세회피세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과세관청은 A 및 D의 공동사업자로 한 건이 세금탈루를 위해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공동사업자를 체결한 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계속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러 청구인 어머니 A의 연간 수입을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D에게 넘겨 소득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업사업자들이 소득세율을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다고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명의대여를 위한 조세회피는 청구인이 어머니 A나 D 명의로 사업을 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A가 D 명의로 공동사업자를 내어 조세회피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분청 답변서에서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세율차이로 조세회피가 일어났다고 하는 엉뚱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머니 A와 사실혼 배우자 D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소득은 없다.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어머니 A나 D의 사업소득이 같아 납부세액의 차이는 없어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조세회피에 대한 의견은 2021년 A와 D가 공동사업자로 하여, A 단독사업이었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발생할 것인데, 공동사업자로 바꾸어 세금을 탈루(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어머니 A는 D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려 하였으나, 폐업을 하고 D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다는 말에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D 단독사업자로 바꾸고자 하였다.

  처분청은 명의대여에 따른 가산세(1%)를 부과하기로 하고 통고처분 금액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하여 통고처분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2021년 귀속분을 처분청 조사과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과로 통보하여 명의대여가산세 등 OOO원 정도의 세금을 고지받게 하였다.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세액(OOO원)은 2021년 귀속분을 부가가치세과로 통보하여 고지된 금액을 제외하고 2018년 각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납세자는 OOO원의 부가가치세와 계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불황과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으로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 청구인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

는데 가족 간의 명의대여가 불법인지 몰랐던 납세자는 고지된 거액의 세금에 황망할 뿐이다. 가족 간의 명의대여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대한 납세자의 기대와 달리 검찰 고발이라는 초유의 강한 조사에 심신이 피폐해질 따름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납세자에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바라고, 만일 세금의 부과고지가 결정되면 또다시 압류하고 공매하고 아마 사업자는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된다.

  만일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실제 세액을 탈루했다면 억울할 일은 없을 것인바, 이 건은 부가가치세 본세는 없고 단지 가산세만 부과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어서는 안된다.

 (4) (답변서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D와 A를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사업자등록일은 2015.9.15.이다. 세무조사 기간 중 A의 대표자 기간은 2015.9.15.부터 2021.9.30.까지 5년이 넘고, D는 2021.10.1.부터 2021.12.31.까지 단 3개월이다. 사업기간 중 95%의 기간 동안 대표였던 A와의 단 한번의 대면조사 없이 3개월 사업한 부인 D의 문답서와 청구인 문답서만으로 조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반쪽짜리 조사도 되는 않음에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세무조사 착수 시부터 청구인 및 D에게 범칙조사, 검찰 고발 운운하면서 심문조사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작성된 청구인 및 D의 문답서는 효력이 없다. 문답서만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실제 조사대상자인 A가 아닌 청구인을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한 것이고, 실제 조사대상자(A)의 출석, 유선통화 등 의견진술의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A의 냉난방 사업의 이해도 및 참여 능력 검증 없이 단편의 문답서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확정한 조사는 조사절차 위반이다.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임에도 조세범칙조사로 오인하도록 D에게 검찰 고발을 운운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등 납세자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고발 운운하며 조사할 것 같으면 범칙조사 심의 등의 정식 절차를 밟아 범칙조사로 전환을 요청하는 세무대리인의 의견도 묵살하였다. 단순히 ‘별일 아니니 조사과로 방문하라’는 처분청의 말을 전달한 납세자의 말에 세무법인은 실무자를 동행시켰고, 이후 갑작스럽게 조사 관련 문답서 작성 등의 상황이 되어 조사 일정 재조율 및 세무대리인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이처럼 조사기법 운운하며 세무대리인을 대면 조사에서 제외시키려는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간 중 95% 기간의 대표자인 A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3개월 대표자의 문답서를 근거로 한 것과 세무조사 대상자도 아니고 관련자도 아닌 청구인 및 세무법인 직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청구인이 2023.9.21. 서명한 이 건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서상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한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연락한 결과 청구인과 전화연결이 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2023.9.21.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서를 D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여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이후 D는 2023.9.2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수령 위임장(위임자 : D, 위임받는 자 : 청구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당시 조사팀이 조사선정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조세범칙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자 청구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업체와는 사업상 안면이 있는 업체로 처음에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한 두 차례 용역금액 보다 더 많이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주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다하게 발급받더라도 외주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특성상 급하여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노동자 개인의 사유로 정식적인 원천세 신고를 못하게 되어 비용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등 거래처 대표의 설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조사팀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 및 D에게 부과된다고 하자, 본인이 실사업자이므로 책임지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목적으로 쟁점사업장 명의상 대표인 A와 전화통화한 결과 A의 주소지는 전라남도 영암군이지만 실제로는 딸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한다고 답변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2023.9.18. 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23.9.22. A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D는 본인 대상 개인통합조사 착수일(2023.10.20.) 처분청 조사팀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그 요지를 조사팀으로부터 들었는데, 세무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받은 후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D는 2023.10.20.자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명의대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3.10.25. 임의로 처분청에 방문하여 2021.10.1.부터 해당 방문일까지 쟁점사업장 대표 명의를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A는 2023.9.27.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조사팀은 A 대상 개인통합조사 착수일(2023.10.19.) 위임받은 세무대리인과 동석한 청구인에게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두 사람에게 낭독하였으며, 세무조사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서명날인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확인서, 청렴서약서를 편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개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사업장(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조사팀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통합조사 계획승인을 품신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A 및 D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 등에 관한 범칙처분 규정은 2008.4.15. 최초 신설되었고,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을 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5.12.29.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청구인이 2023.10.25.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종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납 문제로 폐업하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인 A를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하였으며, D와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D를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D가 2023.10.25.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대표가 아니고, 청구인의 어머니 A는 연세가 많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은행 업무 및 서류 제출의 편의를 위해 2021.10.1.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 A와 D가 공동대표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청구인 35%, D 15%)로 조세회피세액이 발생하는 등 명의대여행위죄가 성립되었다.

  쟁점사업장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외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며, 세무조사 기간 막바지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지만 무납부 및 저율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적용하는 등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기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대여행위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및 D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세무조사 관련 주요 사실관계

조사대상자

일 자

내 용

D

2023.9.21.

사전통지 수령 위임장 제출(대리인 청구인)

2023.9.21.

대리인에게 사전통지서 대면 교부

2023.10.20.

권리헌장 낭독 및 교부(조사착수일 2023.10.19.)

2023.10.20.

세무대리 위임장 제출

A

2023.9.22.

사전통지서(등기송달일)

2023.9.27.

세무대리 위임장 제출

2023.10.19.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권리헌장 낭독 및 교부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지분 가운데 소멸시효완성(2020년)된 체납이 20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OOO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2002.4.1.

2002.6.30.

경기도 광주시

OOO

도소매

가구

2008.4.10.

2009.3.12.

인천 광역시

OOO

도소매

냉난방기

2011.10.26.

2014.9.25.

인천 광역시

  (다)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A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으며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수입금액

OOO

도매

인쇄물

2001.10.24.

2001.12.31.

광주 광역시

-

OOO

도소매

냉난방기

2011.10.26.

2012.11.28.

인천 광역시

2011년

: OOO

2012년

: OOO

쟁점

사업장

도소매

냉난방기

2015.9.15.

서울 특별시 금천구

OOO

도소매

냉난방기

2019.9.1.

2022.6.30.

수원

특례시

2022년

: OOO

(단위 : 백만원)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연간 수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연간수입금액 내역

000

  (마)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D는 쟁점사업장 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은 없고 2018년까지 호텔 등에서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며 현재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인 E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7>과 같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장식광주센터(도매/비닐장판·바닥장식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2016.7.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7> E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OOO

일반

도소매

냉난방기,

공조기기

2017.6.19

2019.8.31

수원

특례시

  (사)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E은 1985년 이후 사망일(2019.2.5.)까지, 청구인의 어머니인 A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만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23.9.21.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000

  (자) 청구인이 2023.10.25.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000

  (차) D가 2023.10.25.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0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가운데 OOO원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고지일 : 2023.12.20.)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이 2024.4.12.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D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등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A, D)에 대한 사전통지나 권리헌장 교부‧낭독 등이 이에 대해 위임받은 청구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법인 C 전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시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세무법인의 일반직원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도 그러한 명의대여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들을 통해 실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어머니 A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조사 없이도 세무조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등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D 및 청구인 어머니 A의 명의를 빌려 해당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A도 별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개인명의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해 온 고령인 청구인의 어머니 A가 2015.9.15. 해당 사업장을 개업하여 이후 6년 가까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대해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않는 점(조심 2012부1654, 2012.6.15.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대여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중략)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중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