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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
조심-2024-서-5205생산일자 2025.04.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바, 가공매입 상당액을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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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바, 가공매입 상당액을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국심2006서2455 / 국심2005중235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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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9. 설립된 인력공급업체로서 노무인력을 직접 모집하거나, 동종의 다른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물류센터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A 외 7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게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위장 및 가공 매출·매입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보아 2021년 및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면서, 노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24.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라. 청구법인은 이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노무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동종의 다른 사업자 인력을 고용 승계하여 발주사(D, E 등) 기업들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현장에서 도급사들과 택배물건의 분류 및 상․하차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직원을 파견하여 물류센터 현장에 고용된 노무인력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센터 업무는 야간 노동 및 높은 노동 강도로 기피 업종에 해당하고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그들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중 한명이 팀장 역할을 하여 그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청구법인은 전 현장에 걸쳐 매월 수백 명에 이르는 인건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 하였기에, 실제 일을 한 일용근로자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세무 신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용불량자는 본인이 소득신고를 거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들이 용역업체들에 접근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법인(자료상)을 통해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하였고,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료상을 통해 인력을 고용하게 되었다.

  (나) 인력공급에 따른 도급비 청구 및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비용은 현장에 투입되는 본사 직원 및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인부들 수송을 위한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매출은 투입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단가에 제세공과금 및 본사의 마진을 붙여 원도급사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현장별로 원도급사에서 출근부를 작성하여 매일 투입된 인부들과 작업투입시간을 체크하며, 청구법인이 매월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본사 마진을 포함한 정산서(세부내역을 기재한 용역비 청구서)를 원도급사에 제출하면 원도급사는 보관 중인 출근부를 기준으로 정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청구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알려진 매입처들에게 인건비를 송금하면서 ① 일용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하는 사람과 제3자의 계좌를 제시하고 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한 근로자(대개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청구법인이 급여를 이체할 근로자들의 명단과 계좌번호(이체지시서)를 자료상에 통보하면 자료상이 직접 해당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② 신용불량자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한 급여는 자료상들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나 임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받아 매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각 현장의 감독자들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F 외 여러 명의 임직원의 이름으로 송금받은 이유는 현금인출기로 1회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OOO원 밖에 되지 않아 1일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 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송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추계방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요경비인 인건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청구법인의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하였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과세 시 주요경비 즉, 인건비, 매입경비, 임차료는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처분청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누락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누락된 일용근로자 인건비 내역

   처분청은 인건비를 누락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매출이 OOO원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매출액의 49.4%)으로 산정하였고, 2022사업연도 매출이 OOO원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매출액의 81.5%)으로 산정하였다.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또한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에 이른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바,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처리한 인건비 소명을 위해서는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는지(도급계약서, 출근부), 인력이 공급되었다면 일용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가 얼마인지(정산서),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설명할 자료(이체 지시서, 가공업체 통장, 청구법인 임직원 통장)가 있어야 한다.

   출근부는 원청업체에서 보관하는바, 세무조사 당시 원청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원청업체들은 비협조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었고, 가공업체 계좌내역 역시 청구법인이 가공업체에 개별 요청하였으나 협조받지 못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 증빙으로 정산서, 이체지시서, 도급계약서만 제출되었고 이들 자료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액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가) 매출처에서 보관중인 출근부,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에 의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명단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정산서에 의해 실제 근로자의 임금이 확인 가능하다. 인건비 중 계좌이체로 지급된 임금 또한 매입처에 발송한 이체지시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건비 중 현금지급액은 출근부, 정산서, 청구법인 계좌, 임직원 계좌 출금 내역 상 지급액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급여이체계좌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21년 물류센터에 투입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76,395회가 지급되었고 이중 현금 지급 20,432회, 계좌이체로 55,963회가 지급되었으며, 계좌이체 건 중 출근부, 정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근로자와 임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가 같은 건(근로자 본인계좌)은 15,727건, 차명계좌로 지급된 건은 40,236건이다. 그리고 차명계좌 또한 실제 근무한 근로자명이 확인되므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

<표4>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급여이체계좌 자료’ 개괄(건별)

    또한 건별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보면, 현금지급액수는 비중이 30% 정도로 미미하다(아래 <표5> 참조).

  

<표5>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급여이체계좌 자료’ 개괄(금액별)

    매출처에서 작성·보관한 출근부에 따르면 실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던 일용근로자가 확인되고, 정산서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확인되는 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이 제출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안이지,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손금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용역매출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용역대금을 받아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파견되어 근로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인건비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인건비 용역대금이므로 매출 또한 당연히 가공이어야 합리적일 것이나, 처분청은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는 모두 사실 거래로 확정하였다. 근로자 명단도 인정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용역 매출거래를 사실거래로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전액 취소하고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을 통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정당한 지출증빙 자료가 없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이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전혀 없고, 일용근로자 모집에 대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기타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인력 관리 및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일정 마진을 붙인 금액을 매출처에 용역비로 청구하고, 청구법인이 매월 용역비의 정산서를 제출하면 매출처에서 정산서 내역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가공매입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금융거래를 하였다. 가공매입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 적요에 근로자 이름을 기입 하였지만, 실제 상대 계좌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G, 대표 F 및 청구법인의 직원, 가공매입처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 등이었다.

   G의 계좌에서 F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가 단절되었고, F은 현금 출금된 금액을 근로자 급여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의 실제 근로사실, 급여지급 사실 등 근로자에 대한 증빙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매입처에서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근로자 명단은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가공매입처 세무대리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가공매입처의 요청대로 세금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추계방법에 의한 기준경비율로 과세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2022년 기준 전체 손금 항목 중 수입금액의 93%를 차지하는 기타외주용역비 OOO원(2021년 기준 OOO원)에 대한 지출증명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대한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설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인건비에 대한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증빙자료가 보존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근무자 명단 및 근무자 본인확인 증명서류,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인건비로 인정할 만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나) 가공매입처 브로커가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단은 실제 근로자가 아닌 차명계좌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차명계좌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등을 함께 보관하여 송금내역, 현금수령증과 대사하여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나, 출근부, 정산서로 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제출된 급여대장 명단의 일용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만으로는 실근무자가 누구이고, 실제로 누가,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실근무자가 누구인지 본인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해당 증거자료는 정당한 지출증명서류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H의 사례를 보면 정당한 지출증명자료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대표 F과 주주 G는 청구법인 외 다른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들은 매입처들을 공유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공매입처 중 ㈜H을 세무대리한 OOO회계법인 사무장 I은 ㈜H의 인건비 자료가 2022년 조사대상기간 당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F 대표의 또다른 사업장의 손금 자료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H은 2022년 ㈜J와 청구법인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H의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근로사실 확인요청에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로자들은 위 업체가 아닌 ㈜K에서 통해 근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은 인건비 자료는 실제와 상이하여 믿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자료가 청구법인의 인건비 자료인지, ㈜J의 자료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주 G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 ㈜K의 자료인지 의문스럽다.

 (4)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전액 취소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에 의한 매출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매출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확인하였고, 매출처들로부터의 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가공 매출로 확정한 ㈜B 외에는 대금이 매출처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어떠한 소명도 없었다가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확정되어 고지된 이후에야 가공매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출한 증명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손금으로 인정 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만큼, 손금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매출을 부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1년 2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의 거래라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거래 관련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또한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5조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본사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상 ‘급여’ 항목으로 신고하였으나, 물류센터 현장 근로자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서류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21년∼2022년의 청구법인 인건비 지급내역’이라는 파일명의 컴퓨터 전자파일(엑셀 형식)을 제출한바, 매출처, 현장명, 근무자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매출업체별(약 20개∼30개 업체분), 도급계산서, 근로자 출근부(사진 파일 포함), 정산서 등을 컴퓨터 전자파일(엑셀 형식 등)로 제출하였다.

   3) 매입처들에게 발송한 이체지시서를 제출한바, ‘<도급현장명> 일급신청서’라는 파일명의 컴퓨터 전자파일(엑셀 형식)이고, 파일들은 도급 현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 시트(Sheet)로 근로자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인건비 청구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인건비 청구 및 지급 절차>

  (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일부 발췌)이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들은 F(청구법인 대표이사), G(청구법인 주주), L, 제3의 타 업체 등에게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나타난다.

<조사청의 조사내용 일부발췌>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F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출한바, 용역비를 받은 쟁점매입처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적요에 근로자 이름을 기입하여 이체출금하였으나, 실제 상대 계좌주는 청구법인의 주주 G, 대표 F, 청구법인 직원, 브로커 등인바, F은 G 등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 근로자 개별 계좌로 지급한 금액 또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F에 대한 제3회 심문조서 중 발췌>

<F에 대한 제9회 심문조서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외주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손금)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외주용역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 청구법인의 주주 G 등이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자료, 출근부, 이체지시서 등 만으로는 근로계약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고용한 자, 급여지급 책임자 등을 알 수 없고 근로자의 확인 없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또한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6서2455, 2006.10.12., 국심 2005중2356, 2005.10.27.,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않은 점, 객관적인 지출증명자료가 없어 법인세 손금이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