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서-5260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발생경위, 관련 소송 진행사항 등에 비추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

[제 목]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발생경위, 관련 소송 진행사항 등에 비추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21. 경기도 용인시 OOO 대지 5,470m2 지상 연립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인 A㈜와 이 건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5.17.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2016사업연도의 매출로 인식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8.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쟁점매출채권의 공급가액 OOO원을 201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9ㆍ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4.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은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9.29. 선고 2021나20232423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6.14.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의 시행사인 (유)B(이하 “시행사”)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채권은 2019.5.18. 「민법」 제163조 제3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공사완료일인 2016.5.17.로부터 3년)가 완성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시행사의 공동대표자였던 A은 2016년 중 횡령 등으로 구속되었고, 시행사의 경영진들은 이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긴급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대처를 하였으나,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 건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어 완공되었고, 이 건 사업의 신탁사인 ㈜C과 PF인 OOO은 이 건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와 우선수익금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C과 OOO이 신탁보수 등을 회수한 후 분양대금이 소진되어 이 건 사업의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인 A㈜와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건 사업의 공사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상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C이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 건 사업의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시공사인 A㈜에 지급되었다가 다시 하도급받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건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가운데 시행사, ㈜C, OOO, A㈜, 청구법인 간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에도 C, OOO, A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불분명해졌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사의 실질적 경영주 A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18.5.330. 선고 2017고단1757 판결 등)받았으며, 대여금(OOO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행사, ㈜C, OOO,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부분 패소(기각 또는 각하, 아래 <표1> 참고)하였다.

 이 건 판결은 ① 청구법인과 ㈜C 간 작성한 직불확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C에 쟁점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② 청구법인은 ㈜C과 OOO의 불법행위(쟁점매출채권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쟁점매출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③ 청구법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한 A㈜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청구한 사건으로,

 시행사에 쟁점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사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재판상 청구는 없었고, 재판상 청구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킬만한 다른 어떤 사유도 없었다.

ㅇㅇㅇ

 따라서 이 건 판결로 자급집행에 관해 시행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청구법인의 ㈜C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C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설령,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가) 시행사는 2016년 5월 이후 부도로 인해 사업을 한 바 없고, 시행사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A은 2014.10.2. OOO의 자산 OOO원을 이 건 사업에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6.2.15.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757, 2017고단 2036(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054 배임수재 사건으로 징역 2월, 추징금 OOO원이 확정되었다.

  A이 B을 경영할 수 없게 되자 2015.8.26.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9.21. 해임되었으며, 같은 날 C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과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D은 2016.5.3. 해임되었고, 같은 날 E가 C와 공동대표이사를 유지하다 취임 2개월만인 2016.7.4. 사임하였다.

  E가 사임한 후 2016.7.11. F이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취임 1개월 만인 2016.8.17. 사임하였고, 같은 날 G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와 공동대표이사를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사실상 시행사의 경영을 포기한 후 거취를 감추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A에게 대여금 OOO원 등에 관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5444)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A의 무자력으로 인해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대여금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전주지방법원 2016타채89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이 또한 실익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9.4.17. 시행사, ㈜C, OOO, A㈜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시행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19.5.7. 이후 시행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된 문건은 단 한차례도 송달되지 못하였고, 2019.10.18.부터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추후 2심에 이르러서 서울고등법원이 발송한 문건들도 5회까지는 시행사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21.12.14.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은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의 주민등록지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2019.5.7. 이후 시행사의 주사무소는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폐업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경영주인 A의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A은 이미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 연류되어 2015.9.4.부터 구속 상태였고, 총 6년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이 건 사업의 공사부지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시행사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외에 시행사는 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9.4.17.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5.17. 소장 부본을 발소한 이래 시행사의 주사무소로는 단 한차례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2019.5.7. 경에는 시행사가 사실상 폐업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는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에 관한 자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시행사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하였고, 이 건 판결에서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행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4)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3)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 실내장식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시행사는 2014.12.30. ㈜D과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 5,470㎡ 지상에 연립주택(3개동, 24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과 이 건 사업에 관한 대출 약정(OOO원)을 체결하였다.

   1) 시행사(위탁자)는 2014.12.30. 이 건 사업에 관하여 ㈜C을 수탁자로 하고, E㈜와 ㈜D(종전 시공사)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건 공사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2)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D은 2015.5.14. 이 건 사업에 관한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2순위) 지위를 ㈜D에서 A㈜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는 이 건 사업의 시공사로, 2015.5.14. 시행사와 이 건 사업의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공사완료일은 2015.8.30.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은 시행사의 도급인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는 2015.5.19. 등에 시행사와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아래 <표2> 기재)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료일은 2016.5.31.로 변경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15.5.18. 시행사를 발주자로 하여 A㈜와 이 건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10.21.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5.20. A㈜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부분에 한하여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2015년 9월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10.5. ㈜C, E㈜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 후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10.21. 청구법인과 A㈜ 간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2016.1.26. 도급자인 A(주), 발주자인 시행사와 인테리어공사대금 OOO원을 시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차) 시행사는 A㈜에 이 건 공사를 2016.5.17. 완료하여 OOO원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준공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6.3.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OOO원(쟁점매출채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타) 이 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C은 2016.9.23.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등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3.30. OOO에 이 건 공사 관련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OOO원 전부를 우선수익금 배당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업에 관하여 진행한 법적대응, A㈜의 신용평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A, A, 주식회사 C, 시행사, E(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이 건 판결과 A 건 외에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문에서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9.29. A(주)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시행사는 ㈜C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자금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판결문 중 일부 발췌>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 중 시공사인 A(주)에 대한 청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각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8.25. 선고 2023나2014573 판결문>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스엠신용정보에서 작성한 신용조사보고서(2022.11.8. 작성)에 의하면, A㈜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기업신용등급은 BBB-로, 금융부문 등의 채무불이행 정보는 등재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27 사건의 진행내용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2019.4.17. 접수한 소장에 관하여 2019.5.7. 시행사(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하였으나, 이는2019.5.14. 폐문부재된 것으로 확인된 후 시행사의 주소지로 송달된 문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27 사건 진행 조회결과 중 일부>

ㅇㅇㅇ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에 따르면, 시행사는 2019.12.31. 폐업상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201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2019.6.3. 도래한 것으로 보아 ① 쟁점매출채권의 10/110을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② 쟁점매출채권 중 공급가액 OOO원을 2019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며, ③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OOO원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액 OOO원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4.19.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법」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민법」 제163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5.18. 시공사인 A㈜와 이 건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2015.5.20. 이 건 공사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인 ㈜C과 A㈜에 지급할 금액 중 쟁점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6.1.26. A㈜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이 건 사업의 시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이후 청구법인은 시행사를 상대로 쟁점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시행사에게 ㈜C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자금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9.29. 선고 2021나20232423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은 2022.9.2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1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2019사업연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