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3492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여OO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4,947,4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94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A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86,304,9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나. 박AA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매매(거래 가액 3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20. 6. 17.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440,000,000원), 사천시 소재 아파트(49,000,000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각주1: 원고가 시가 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대왕조개진주는 감정 결과 조개의 진주가 아닌 천연 패각(조개 껍질)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75,052,595원(원금 275,000,000원 + 이자 52,595원), 사천시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액(채권최고액 36,000,000원) 및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체납액 386,304,970원을 고려하면 박AA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내지 3, 각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박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박AA과 피고의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박AA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이로써 박AA은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박AA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모친인 박AA에 대하여 8,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그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가액배상액은 164,947,405원(= 현재 시가 440,000,000원 –2020. 6. 당시 피담보채권액 275,052,595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