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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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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세무대리인인 원고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누10131 2019년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907 판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재구합1001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x. x. xx. ㅁㅁㅁ씨ㅁㅁㅁ공파문중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세무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구체적 검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한 이상 재심대상 판결에 이 사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는 이 사건 문중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위 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거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근거로 든 세무사법 제1조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고 정한 세무사제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청․청구를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문중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세무사법 제1조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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