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단5955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원 고 | 권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6. |
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3. 12. 8. 주택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RR주택’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4. 7. ** **구 OOO동 000-00 지상에 5층 규모의 ‘RR빌리지’라는 이름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를 아래 표 ‘매수인’란 기재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표 생략)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401호는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4층 73.64㎡, 5층 48.32㎡의 복층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 1. 27. 구분으로 인하여 401호(4층 73.64㎡), 501호(5층 48.32㎡)로 각 구분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구분 전 401호를 ‘구분 전 401호’, 구분 후 401호를 ‘구분 후 401호’, 구분으로 인하여 새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된 501호를‘이 사건 501호’라 한다). 이 사건 501호는 2015. 2. 12. 증축을 통하여 전유부분 면적이 69.64㎡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5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원고의 딸 권XX은 2019. 11. 22. 이 사건 501호에 세대합가로 전입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17. 권XX에게 이 사건 501호를 거래가액 23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1.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총수입금액 230,000,000원, 필요경비 172,040,000원, 소득금액 57,960,000원, 납부할 세액을 8,229,726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7.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32,660원(무신고 가산세 9,125,861원, 납부지연가산세 3,977,505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2. 10.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6.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는 과세처분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구분 전 401호를 분양하지 못하자 2010년경 구분 후 401호, 이 사건 501호로 구분하였으나, 이 사건 501호가 일조권 사선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사용승인 허가가 늦어졌고, 이후 2015. 2. 12. 증축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분양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구분 후 401호, 이 사건 501호 모두 분양되지 않아 권XX에게 매수 제의를 하여 이 사건 양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501호의 소유권 이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구분 후 401호는 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501호는 1세대1주택 적용대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처분 대상임이 분명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③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정정통보 없이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34,509,576원으로 본 다음 이를 근거로 산출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32,675원(본세 45,629,309원, 일반무신고가산세 9,125,861원, 납부지연가산세 3,977,505원 포함)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가 2022. 5.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501호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거나, 구분 후 401호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501호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나 이 사건 501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3. 12. 8. 주택신축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8. 3. 17.부터 2008. 8. 28.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501호는 그 양도 시기가 2021. 3. 17.으로 그로부터 13년 남짓의 간격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501호에 2016. 3. 17.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501호를 권XX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대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구분 후 401호, 이 사건 501호를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501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분 후 401호에 대하여 2021. 11. 16. 이YY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도 장차 구분 후 401호가 분양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약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건물 201호 내지 302호의 각 호실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최초 분양가에서 2,000만 원 내지 6,100만 원 정도 오른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부동산거래 태양, 규모, 횟수, 분양 노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01호 내지 302호를 양도한 이후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21. 3. 17.까지 구분 후 401호와 이 사건 501호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설령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구분 후 401호에 대한 사업용 재고자산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고려할 때,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