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31987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O |
변 론 종 결 | 2025. 8. 27. |
판 결 선 고 | 2025. 10.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 이 사건 매출채권 86,000,000원 –2021. 3. 19.자 변제금 43,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출채권은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 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0,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20, 21 내지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종건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8-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1. 2. 25.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에 피고의 아들인 장BB은 2021. 3. 18. AA종건의 실질적 대표였던 전CC(202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출채권 중 43,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은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AA종건에 지급하면, AA종건이 장BB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피고가 연말까지 AA종건에 위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장BB이 AA종건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③ 이후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하고, 장BB이 2021. 3. 24. 전CC의 모친인 도○○ 명의의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 나머지 잔금 43,000,000원을 AA종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종건은 2021. 3. 18.경 장BB과 사이에,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차용금으로 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연말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이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는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장BB이 장BB의 AA종건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장BB에게 2021. 12. 14. 40,000,000원, 2021. 12. 21. 3,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BB의 위와 같은 변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