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5-가단-31250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