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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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김천지원-2025-가단-31250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