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1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10. 17. |
판 결 선 고 | 2025. 1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3.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72,17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마. 원고는”을 “마. 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
택이 위치한 ○○시 ○○구는 2017. 8.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 1. 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도인 간의 전세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1. 9. 28.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구입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38일의 단기간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며, 원고의 해외 근무 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8. 10.이고,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 8. 10.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중 누구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