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청구인 B(지분율 50%)와 청구인 C(지분율 44.22%, 청구인 B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주식 94.22%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D은 청구인 B(지분율 50%)와 청구인 C(지분율 44.22%)이 주식 94.22%를 보유하고 있고, E은 청구인 B(지분율 40%)와 청구인 C(지분율 40%)이 주식 80.00%를 보유하고 있어 각각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A와 D 및 E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A는 2019년 말 기준 OOO원, 2020년 및 2021년 말 기준 OOO원, 2022년 말 기준 OOO원을 D에, 2019년 말 기준 OOO원, 2020년 말 기준 OOO원, 2021년 말 기준 OOO원, 2022년 말 기준 OOO원을 E에 무상으로 대여(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후, 매년 인정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감사원은 2024.4.22.부터 2024.5.10.까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익을 분여받은 특정법인 D과 E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무신고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3.13.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5.3.7. 청구인 C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별 증여세 결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A와 D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동일하므로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의 사실상 차용자는 D이 아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고 쟁점대여금으로 인한 실제 수혜자 또한 F이므로 D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A는 쟁점대여금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회사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A가 D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없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적법하게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 내지는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등의 과세대상 거래행위가 없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 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볼 수 없다(조심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2) F은 D의 종속기업으로, 아래 <표2>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호 간 자금대여 및 자금회수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출금 부분 내역만으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F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F이 D로부터 2019년 약 OOO원, 2020년 약 OOO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였던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출금 부분 내역 대부분은 F이 대여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판단된다.
<표2> F 감사보고서 중 D과의 거래내역
○○○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D이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즉시 F로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를 F로 볼 근거가 없다.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인바, 인정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시점에 특정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이자를 면제받음으로써 인정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A가 금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들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인정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위 증여이익 계산 시 A가 D에 대여한 자금 중 즉시 F로 귀속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년∼2022년 기간동안 A와 D 지분의 99.22%(청구인 B 50.00%, 청구인 C 44.22%)를, E 지분의 80.00%(청구인들 각 40.00%) 보유하고 있다.
(나) A의 감사보고서상 D에 대여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사보고서상 대여금 내역
○○○
(다) 청구인들은 F이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A가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고 쟁점대여금은 D을 거쳐 대부분 F에 이체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실제 수혜자는 F이라며 관계법인의 자금 대여 내역과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자금 대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 D 및 F 사이의 자금대여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와 D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자기증여를 한 것이어서, 이익의 귀속자가 타인일 것을 요구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이 이익분여 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 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증여이익 계산 시 A가 D에 대여한 자금 중 실제로 F로 귀속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A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즉시 F에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일 뿐,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를 F로 보아야 할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는 특정법인의 이익이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증여의제이익 등의 실제 귀속 여부를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 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