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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안동지원-2024-가단-30741생산일자 2025.01.14.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의 친족관계상 JJJ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07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RRR, SSS는 JJJ의 아들이고, HHH는 RRR의 아들, 피고는 SSS의 아들이다. JJJ는 1952. 11. 15. 사망하였고, RRR는 1968년경에, SSS는 000년 경에 사망하였다.

나. HHH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미납하였는데, 2023. 12. 28.을 기준으로 한 HHH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0,751,9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JJJ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1952.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1.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HHH는 2023. 1. 31. 자신과 사촌지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1.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HHH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HH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북 ○○군 KK면 KK리 0000 도로 13㎡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합계액이 3,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HHH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H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인 HHH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SSS가 상속하라는 JJJ의 유지에 따라, SSS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주거 부지 및 농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며 세금을 납부하였고, SSS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실제 소유자인 피고로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률상 상속인인 HH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상속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JJJ가 S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또는 유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며, JJJ, RRR, SSS, HHH 및 피고의 친족관계상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이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HH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등기추정력에 따라 2023. 1. 20.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재산세 납부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HHH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