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3018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CCC |
변 론 종 결 | 2025. 8. 20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H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Y등기소 2023. 1. 31.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1968년경”을 “1968. 12. 26.”로, “2000년경”을 “2000. 8. 25.”로 각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SSS는 조부 JJJ가 사망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SSS의 사망 이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SS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 SSS가 본적지인 경북 예천군 J면 J리 000에서 거주하다 위 본적지에서 2000. 8. 25. 사망한 사실, 그 자녀들이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J리 000 대 916㎡, 519-14 대 231㎡, 552-3 임야 2,099㎡인바, SSS가 사망할 때까지 본적지인 위 J리 000에서 거주한 사실만으로 SSS가 JJJ의 사망일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SSS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