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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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874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2. 2.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1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