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노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일부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 고 인 | 임AA, 무직 |
검 사 | 김○○(기소), 이○○(공판) |
변 호 인 | 변호사 서○○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6, 선고 2022고합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78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2,790,432,960원 중 397,391,922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고, ②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31,643,494,398원 중 2,395,693,679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③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12,725,355,800원 중 1,320,532,176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④ 2018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1,426,654,749원 중 1,065,153,258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① 내지 ④의 각 나머지 포탈세액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거나 따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된 것
이어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위 이유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8억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 등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나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면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형법규정 적용배제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79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것인 원심판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한다고 하였으면서도(원심판결문 4면 17~20행),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병과되는 벌금형의 총액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만을 산정한 다음 각 죄의 벌금형의 액수를 따로 정하여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벌금형의 합계액으로서 하나의 벌금형(48억 원)만을 정하여(원심판결문 9면 6행~7행)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죄마다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전체 벌금형의 총액만을 산정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4,781,379,113원1)~11,953,447,782원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부분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782,000,000원[= 판시 2016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2,396,000,000원 + 판시 2017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1,321,000,000원 + 판시 2018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 1,06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및 조세포탈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조세포탈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포탈세액이 대부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원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1) 1) 4,781,379,113원(= 2016년 조세포탈액 합계 2,395,693,679원 + 2017년 조세포탈액 합계 1,320,532,176원 + 2018년 조세포탈액 합계 1,065,153,258원) × 2 × 1/2(정상참작감경)
2) 2) 각주 1) 기재 4,781,379,113원 × 5 × 1/2(정상참작감경), 원 미만 버림
3) 3) 판시 각 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포탈세액을 합산하였음에도 유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