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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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대법원-2025-두-34855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BBB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