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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이행기
동부지원-2023-가합-101577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23가합10157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5.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3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과 2022. 2. 10. aaa으로부터 부산 ○○○구 우동 000-00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서(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23. 1. 9. 국세를 체납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수채권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2. 3. 10.이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잔금지급기일의 유예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후 매매대금이 000,000,000원 증액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2024. 3.경 기준으로 산정된 국세체납액 0,010,35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생략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F대출 실행이 늦어지자 aaa이 PF대출 실행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 범위 내에서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0.로 약정되어 있던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채권 총액인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1)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709,618,880원(1,710,358,150원 –739,72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aa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절차에서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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