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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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성남지원-2025-가단-11823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4. 1. 14. 접수 제1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