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매선수금 예치시 부여하여 사용된 포인트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구-2019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는 청구법인 등 각 지역매장 부담으로 약정한 바, 조합원이 청구법인에서 소비한 수매선수금 관련 포인트는 매출이 발생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의 혜택을 얻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 없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8.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내 7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5.5.15. 공동 출자‧설립된 영리법인으로, OOO이 운영하던 슈퍼마켓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유기농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소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5. OOO와 ‘소비촉진비용 지원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OOO에 현금(이하 “수매선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면 청구법인은 수매선수금의 1〜2%를 포인트로 조합원에게 적립하여 주고, 조합원은 수매선수금과 적립된 포인트를 청구법인 운영매장에서 상품 구입 시 사용하게 하며, 사용 포인트 금액은 청구법인 부담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0.17.〜2024.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2023사업연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부담한 포인트비용 OOO원(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은 특수관계인인 OOO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포인트를 전액 손금 부인하여 2025.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포인트 내역

(단위 : 원)

<표2>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매업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사업영역으로, 대형마트(OOO 등), 슈퍼마켓(OOO 등), 다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OOO등), 유기농식품 전문매장(OOO등)과 경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하여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업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① 상품의 품질과 ②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려 하고 있고, ③ 소비자 충성도 측면에서 상품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쟁점포인트는 소비자의 충성도와 관련하여 마련한 소비자 보상 제도이다.

  소비자가 수매선수금으로 결제하면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그렇게 절약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

  청구법인이 소매가격을 조합원가와 비조합원가로 나누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경영 측면에서 OOO 조합원의 1인당 구매액(2019〜2023년 평균 OOO원)이 비조합원의 1인당 구매액(2019〜2023년 평균 OOO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비조합원 구매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4%로 크지 않다.

 (3)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가가 시가이고, 비조합원가는 시가의 할증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매출 중 97% 정도가 조합원 구매에서 비롯되기에, 비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미미하다.

  그런데도 굳이 조합원가와 비조합원가로 구분하여 비조합원가를 조합원가보다 높게 정하여 둔 것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용은 할 수 있게 하되, 조합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매업은 경쟁이 치열하여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의 판매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조합원가를 결정할 때 경쟁업체의 가격과 상품원가 등을 감안하였으며, 비조합원가를 시가로 정하고 할인하여 조합원가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4) OOO 조합원 가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일반 시장에서 유기농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소비자들이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식자재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면서까지 조합원을 가입하는 것은 우선 조합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안도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고,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세대가 소중한 삶을 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OO의 조합원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운동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회비는 조합원 교육, 도시와 농촌 교류, 세계협동조합과의 교류, 불우이웃돕기 등 OOO의 비영리사업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분야는 조합원들이 직접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OOO의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하여 매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5) 청구법인이 수매선수금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이다.

  소매업에 속한 기업들은 완전경쟁시장과 가까운 경쟁 속에서 고객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인하고자 충성 고객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도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제도이다.

  수매선수금 제도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1인당 구매액(2019〜2023년 기간 OOO원)은 미참여 조합원(2019〜2023년 기간 OOO원)보다 더 크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한다.

  수매선수금이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OOO가 소속 생협의 조합원 요청에 따라 조합원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한 후 해당 조합원이 청구법인 등 전국에 소재한 사용처에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연합회가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OOO가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유는 ① 수매선수금 제도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고, ② OOO는 전국에 OOO의 네트워크가 있는 등 대한민국 전체를 사업 단위로 하고 있으며, ③ 조합비, 출자금 등의 인출 관련하여 전담 업무 수행자가 있어서 동일한 조합원을 상대로 인출업무에 편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수매선수금 제도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가장 충성적인 고객이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9~2023년 기간 쟁점포인트(약 OOO원) 비용을 부담하여, 수매선수금 결제액(총 OOO원) 대비 1.6% 정도를 부담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대신 현금성 결제가 이루어져,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고, 해당 비용 절약에 따른 혜택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19~2023년 기간 수매선수금 매출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액의 약 2%를 절약할 수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은 일반가맹점에 비해 카드수수료율의 우대를 적용받는데, 영세‧중소가맹점은 세법의 중소기업 개념과는 다르다.

  즉,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OOO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청구법인은 5년간 매년 대략 OOO원대의 매출을 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OOO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가맹점이 될 수 없고, 일반가맹점으로 취급되어 2%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7)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넣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등).

  수매선수금 결제로 청구법인이 절약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약 2.0%이고, 수매선수금으로 결제한 조합원에게 부담한 쟁점포인트 비용은 결제금액의 약 1.6%이다.

  결론적으로 수매선수금에 따른 쟁점포인트 비용은 매출 증대와 관련이 있고, 경감된 신용카드 수수료 범위 내에 일정액을 그 매출 증대의 기여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제도이다.

 (8)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마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의 쟁점포인트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함”이라고만 적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호와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제3항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9) 포인트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포인트로 매출을 일으키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손금 법리에도 맞다.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비용은 특수관계인인 OOO가 부담해야 하는 데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는데, OOO는 수매선수금을 관리하고 포인트를 부여해주며 정산하는 업무만 대행하는 것이고, 부여된 포인트를 소비자인 조합원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결국 포인트만큼 판매가에서 차감되어 입금되므로 청구법인이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매선수금 제도를 활용하여 카드결제 따른 수수료 절감을 꾀하고, 소비자인 조합원도 포인트만큼 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포인트 제도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거래형태이다.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 매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판매부대비용이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입각하여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매선수금 제도는 명칭과 관계없이 소비자 조합원이 사용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이 대금결제 방식이다.

  해당 제도를 최초 시행할 당시 목적 취지가 조합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자금으로 파종기의 생산자에게 영농자금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생산물을 확보하며, 수확기에 선금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인 수매선수금 제도는 소비자 조합원이 물품구매를 위해 현금을 납입하고 납입 즉시부터 해당 납입액에 추가로 부여받은 포인트를 합산하여 구매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나) 수매선수금 제도는 청구법인이 소매사업을 인수하기 전부터 OOO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소비자조합원과 OOO 간 신뢰관계, OOO의 금융결제원 거래실적(적용수수료율 우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 양수도와 별개로 수매선수금 제도와 관련하여 OOO와 쟁점협약을 체결하였고, 매출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포인트 제공을 동의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협약 제3조 제2항의 ‘1) 을은 상호이익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갑이 갑의 조합원에게 적립한 포인트에 대하여 소비촉진비용으로써 갑을 지원한다.’ 문구만 보면, 갑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수매선수금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소매법인 등에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자금이다.

  소매법인이 소비자 결제방식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이는 소비촉진 및 매출증대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 방법이다.

  (라) 수매선수금 납입시기와 사용에 따라 정산지급 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이며, 제도적으로 소비자조합원의 사용을 제약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없다.

  OOO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몇몇 조합원의 납입 사용방식을 살펴보니, 어떤 소비자 조합원(조합원 A)의 경우 주 단위로 수매선수금을 납입하면서 그로부터 6일 이내에 90% 이상의 대금을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구매액보다 수매선수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즉시 납입하여 부족액을 보충한 후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다른 소비자조합원(조합원 B)은 비정기적으로 수매선수금을 납입하면서, 사용도 불규칙적으로 하며 잔액이 1회 납입금액을 초과하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수매선수금은 자금 차입이 아니고, 간혹 납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OOO가 소비자조합원으로부터 납입받은 수매선수금과 조합원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기말잔액을 보면, 소비자조합원의 연간 납입한 금액의 6〜8%에 해당하고, 평균적으로 수매선수금은 늦어도 납입 월의 다음 달이면 소비자조합원의 결제대금으로 소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1년 월 단위 자금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해당 월에 선수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그 다음 달에 결제대금 등으로 소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조합원이 반환받을 경우 부여된 포인트는 취소된다.

  만약 자금차입의 성격이 있다면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차입 기간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하겠지만 차입금이 아니기에 반환받은 조합원에 대한 보상은 없다.

  (바) OOO가 쟁점포인트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스스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다.

  쟁점포인트는 애초에 그 성격이 물품구매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청구법인 등 사용처에서 상품대금 결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OOO 스스로가 수매선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조합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는 단지 소비자조합원에게 조합원 본인의 계정에서 수매선수금이 납입하면 포인트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의미일 뿐이다.

  (11)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점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매선수금의 운영 취지는 조합원이 구매할 상품대금을 미리 OOO에 예치하면 OOO는 수매선수금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농민 등 생산자에게 영농자금과 수매자금을 선결제하여 상품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받는 이점이 있어 수매선수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은 수매선수금 제도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미참여 조합원보다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나, 수매선수금 제도와 매출증대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수매선수금 최소납입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 매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구매액이 적어 포인트 적립에 따른 할인액도 적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혜택보다 수매선수금 납입의 불편함이 더 커 수매선수금 제도 이용에 소극적일 것이며,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조합원은 구매액이 커 수매선수금 납입에 따른 포인트 적립 혜택도 커질 것이므로 수매선수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는 구매금액이 큰 조합원이 수매선수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납입액이 많은 것이지, 수매선수금 납입액이 많아서 구매금액이 큰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매장이 다른 슈퍼마켓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① 순수 국산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②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월 OOO원의 회비를 납입하면 20〜30%의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장 매출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조합원으로부터 대부분 발생하고, 국산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고객층이자 월 회비를 납입하는 충성 고객층인 조합원은 수매선수금 납입에 따른 포인트 혜택이 없더라도 다른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 청구법인의 매장 이용횟수, 구매액을 줄일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수매선수금 제도는 포인트를 적립받는 조합원과 수매선수금을 이용하여 원활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OOO의 상호이익에 따라 생긴 제도이다.

  (3) 타사 포인트 사용 협약과 비교할 때 쟁점포인트 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부담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표적인 포인트 사용 협약은 통신사OOO고객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를 편의점, 식당, 베이커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체결되는 협약인데, 통신사와 소매점 간 이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반면, 수매선수금 제도 시행의 주 취지는 OOO가 거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여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받는 목적이나 생산자와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중 포인트제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매장(소매점)에 특정 집단(통신사 회원)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매출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원 매출 비중이 98.3%로 특정집단이 이용하고 있으며, 쟁점협약은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고객의 구매유인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거의 없다.

  (4)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은 쟁점협약이 아닌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다.

  청구법인은 수매선수금 결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매선수금 납입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결제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성격이 유사하고 단지 적립시점만 다를 뿐, 쟁점협약이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현금 결제 시 또는 현금 적립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에 매년 OOO원의 전산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기 비용으로 자체적인 포인트 적립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5) 수매선수금 운용 이익은 특수관계인인 OOO가 전적으로 얻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2021년 기준 청구법인의 매장 수매선수금 매출액은 약 OOO원이고, 수매선수금 예치액은 이보다 많은데, 수매선수금 관리 및 운용이익을 OOO가 얻고 있으나 쟁점협약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지배주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

  사회통념상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수매선수금 운용이익을 포기하고 수매선수금 및 포인트 관리를 위한 전산비용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협약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포인트적립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고 선수취한 구매대금의 운용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특수관계인인 OOO는 쟁점협약이 없다면 수매선수금 납입이 중단되어 거래대금 선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운용이익도 사라지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쟁점협약은 특수관계인인 OOO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불공정 협약으로 쟁점포인트 비용 전체를 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장 소비자에게 OOO(특수관계인)에 예치한 수매선수금 사용에 대한 쟁점포인트 비용(OOO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닌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주인 연합회가 조합원의 수매선수금 예치시 부여하여 사용된 포인트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 비영리법인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OOO이 운영하던 매장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주주는 OOO(34.8%), OOO(53.4%), 기타 소액주주(11.8%)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 b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주요 의사결정은 OOO와 OOO의 이사장들이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유기농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상품가격은 아래 <그림1>의 예시와 같이, 조합원가와 일반가 차등을 두어 상품별 약 20〜30%의 판매가격 차이가 있으며, 조합원은 OOO에 월 OOO원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림1> 영수증(예시)

  (라) 청구법인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 중 98.2%는 조합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비조합원)의 매출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 관리 및 월 회비 수취 업무는 OOO(또는 OOO)에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장에서 조합원 가입을 대행하는 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5.15. OOO와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쟁점협약에 따르면, OOO 조합원이 OOO에 수매선수금을 예치하면 수매선수금의 1〜2%를 포인트로 조합원에게 적립하여 주고 조합원은 수매선수금과 적립된 포인트를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물건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쟁점포인트 금액은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로 처리한다.

 (3)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포인트 비용(OOO원)을 부담하였다.

  (나) 법인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의 사유가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수매선수금의 예치 및 사용흐름은 아래 <그림2>‧<그림3>과 같고, (가)〜(마)와 같이 운영한다는 의견이다.

<그림2> 청구법인 사업구조

<그림3> 수매선수금 예치 및 사용흐름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점인 OOO(OOO)를 통해 대부분 상품 등을 매입하고, 일부 다른 거래처를 통해 매입하며, OOO(OOO출자회사)를 통해 운송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매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다) OOO(사업연합회)의 조합원이 OOO에 수매선수금을 예치하면 수매선수금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수매선수금을 농민 등 생산자의 영농자금과 수매자금으로 선결제하며, OOO는 농민 등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일정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의 매장에 다시 공급하며 매장에서 조합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라) OOO 조합원은 수매선수금 및 포인트로 상품 결제 시 청구법인은 수매선수금 결제액에 대해 OOO에 보전요청을 하고, 포인트 결제액은 보전 없이 판매촉진비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마)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사업구조 및 수매선수금 운영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OOO 매장의 통일된 사업 운영을 위해 존재하고, 수매선수금의 안정적 관리, 조합원들의 상호 이익을 통해 비영리 목적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민 등 생산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촉진비로 보는 근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4>‧<표5>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매액을 보면, OOO 조합원의 1인당 구매액(2019〜2023년 평균 OOO원)이 비조합원의 1인당 구매액(2019〜2023년 평균 OOO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4> 조합원 구매액

<표5> 비조합원 구매액

  (나) 아래 <표6>와 같이 비조합원 구매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4%이다.

<표6> 비조합원 구매액

(단위 : 천원, %)

  (다) 수매선수금 참여 및 미참여 조합원의 사용액 및 평균 구매액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수매선수금 참여 조합원의 사용액 및 평균 구매액

<표8> 수매선수금의 미참여 조합원의 사용액 및 평균 구매액

  (라)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쟁점포인트(약 OOO원) 비용을 부담하며, 수매선수금 결제액(총 OOO원) 대비 1.6% 정도를 부담하였다.

<표9> 수매선수금 대비 쟁점포인트 비율

(단위 : 원, %)

  (마) 아래 <표10>〜<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제액 수수료율은 1.9〜2.0%인데, 청구법인은 5년간 매년 대략 OOO원대의 매출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OOO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가맹점이 될 수 없고, 일반가맹점으로 취급되어 2%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표10> 수매선수금 매출 신용카드 결제액 대비 수수료율

<표11> 신용카드 가맹점 구분

<표12> 가맹점 구분별 카드 수수료율

  (바)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아래 <표13>‧<표14>와 같이, 2020〜2023사업연도 수매선수금 연간현황(입금액, 사용액, 잔액)과 수매선수금 조합원의 사용 주기(샘플)을 제출하였다.

<표13> 기말잔액 대비 선수금 입금액 비율

(단위 : 원, %)

<표14> 선수금 입금‧사용액 및 잔액 내역

(단위 : 천원)

 (6)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의 수매선수금 업무대행 수수료와 상품 매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수매선수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나) OOO가 청구법인(OOO대구점)에게 공급한 상품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홈페이지OOO에서 확인되는 수매선수금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매선수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OOO이고, 수매선수금 제도와 매출증대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며, 타사 포인트 사용 협약과 비교할 때 쟁점포인트 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부담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특수관계자인 OOO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인출 편의성 등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있는 OOO가 운영하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이용하여 매장운영에 따른 포인트 부여는 청구법인 등 OOO과 OOO 간 설정하는 쟁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 등 각 지역 매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부당한 요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비자들이 청구법인 매장에서 소비한 수매선수금에 따른 포인트는 매출이 발생한 매장의 운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구매액이 비조합원보다 높고, 조합원이 수매선수금을 이용하게 되면,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조합원 및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수매선수금을 예치하고, 청구법인 매장에서 사용하므로 청구법인 매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매선수금 제도 운영에 따른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 비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각 호 생략)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