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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3519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원고의 추심 및 최고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03519 추심금

원 고

○○○○

피 고

YYY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82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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