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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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동부지원-2024-가단-130933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3093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 |
피 고 | ZZZ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