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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동부지원-2024-가단-130933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3093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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