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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4-구합-2047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SY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JJG로부터 ○○시 ○○면의 ○○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뒤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이 사건 회사, WJG, 이00(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수표로 총3,21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중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총 2,120,000,000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받은 돈 3,214,800,000원 중3,126,600,000원2)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20,000,000원의 차액 1,006,600,000원)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 공사종료일이 속하는 201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액 1,006,6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23. 3.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164,37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경유 경위

1) 원고는 2023. 6.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7. 12.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1. 24. 이를 기각하고, 2024. 2. 1. 이후에 해당 결정서를 원고에게 송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장에는 ‘2017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해당 인정상여 처분 대상 금원이 정확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② 2015. 1. 7.자 준비서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이 도래되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부과 처분 결정 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 소에 이르게 된 것’, ③ 2025. 5. 21.자 준비서면에는 ‘해당 부과가 동일 연도에 이중 또는 과도하게 산정된 인정상여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인정상여로 간주한 소득은 실제로는 거래상 발생한 환입 또는 계약 해제금의 귀속 문제로, 이를 무조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④ 2025. 6. 1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해당 귀속연도 인정상여 경정청구를 허가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앞서 제1의 나.항 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액 전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정(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한 주장의 당부를 모두 살펴본다.

2)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최○○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문제되는 상여 중 수표로 수령한 200,000,000원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는 다른 법인이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 여기서 원고가 지적하는 해당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해당 수표의 수표금은 최○○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사(○○시 ○○면 ○○양계장, 이하 ‘○○시 공사’라 한다)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2017. 6. 30. 건축주 측에게 608,000,000원을 반환하고,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260,000,000원을 입금하였기에 이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07,733,260원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7. 7. 7.부터 2017. 7.19.까지 ○○시 공사의 하도급자로 되어 있는 양○○에게 공사대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축산업협동조합은 2017.6. 30. ○○시 공사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시 공사의 건축주나 양○○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위 1,000,000,000원에서 유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당부를 떠나 이 사건 공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원고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주장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 중 ○○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2017. 6. 30. ○○시 공사의 건축주 측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607,733,260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고, 2017. 7. 7.부터 2017. 7. 19.까지 양○○에게 지급한 260,000,000원 중 100,000,000원도 주주임원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은 이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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