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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40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누40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126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49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행, 3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을 각 “종전 소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4행, 5행 및 글상자 아래 4행의 각 “이 사건 조정”을 각 “종전 조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안 6행의 “계약금 14,000,000,000원”을 “계약금 1,40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각주 3) 2행의 “509,58,042원”을 “509,579,042원”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중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분묘, 지장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분묘, 지장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에 보상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던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보상비용 등을 원고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2015. 4. 2.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9,4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해당 소의 확인의 이익 흠결과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전략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법리구성하여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종전 소송 및 종전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이다.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사실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 비용으로 종중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이 사건 종중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원고가 부득이하게 선지급한 위 금원을 종전 소송과 종전 조정을 거쳐 이 사건 금원의 형태로 정산받으며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기타소득’으로 의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 27억 9,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소유권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 역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6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에 정해진 약정 내용과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측에 수표로 지급한 27억 9,4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당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였던 강○○과 원고 사이에서 작성된 것인데, 위 협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에도,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총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에 정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의 체결 등이 이 사건 종중의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상을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 제1항 중 외부에 일체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 제3, 4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하면 종중원들이 반대하여 종중회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비밀유지 협약서를 만든 것이다’, ‘원고가 선지급하였다는 금원들은 이 사건 종중이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개별 종원들이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강○○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 자체가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협약 내용이 알려질 경우 다른 종중원들이 반대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다른 종중원에게 비밀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일부 종중원 또는 제3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보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에게 효력이 미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실제로 원고가 수표로 지급한 27억 9,400만 원은 이 사건 종중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속 종중원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총 매매대금의 약 20%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 사건 매매토지와 관련하여 분묘, 지장물 등의 보상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보상금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소속 임원이나 종중원으로 추정되는 제3자가 지급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전부 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실제 분묘, 하우스, 과수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상내역(을 제3 내지 5호증 참조)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금원은 위 보상내역 등 자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 등을 근거로 당초부터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종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비밀유지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지출한 27억 9,4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매매대금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위약금)“ 1,400,000,000원과 ”직간접손실비“ 4,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로 다투었다. 종전 조정은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모두 위 조정사항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그 조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라고 기재하고 있다. 종전 소송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 및 이 사건 종중의 주장 등 소송행위, 종전 조정 경위 및 그 조정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조정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원고는 ‘소송전략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을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는 형태로 법리구성하여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고 종전 소송 및 종전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종전 소송의 진행 경과와 종전 조정의 효력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종전 조정의 결정사항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종전조정 당시 결정사항 제1항으로 손해배상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결정사항 제2항으로 위 2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사건 금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모두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종전 소송 및 종전조정의 당사자로서 손해배상금(이 사건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 내지 공제하기로하는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종전 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여 그 액수 상당의 원고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중도금 내지 잔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지출한 금원보다 적은 액수로 확정된 이상, 원고 입장에서 순자산의 증가도 없어 그 소득의 실현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27억 9,400만 원 상당의 돈이 실질적으로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의 보상금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거나 이 사건 종중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아무런 순자산의 증가나 소득의 실현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종전 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여 원고가 직접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종중이 2017. 4. 27. 매매대금을 14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가 ‘140억 원에서 이 사건 금원(2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설령 종전 조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40억 원에서 이 사건 금원이 공제된 후의 매매대금 잔액’만을 이 사건 종중에게 지급하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이미 ‘매매대금 140억 원에서 손해배상금(이 사건 금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종전 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이미 공제되어 소멸(지급의 효력 발생)한 이 사건 금원이 부활하여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서 또다시 공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공제 후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만을 승계하고, 다만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종중이 거래의 형식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공제 전 액수인 140억 원으로 기재하되 실제 대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승계된 액수인 공제 후의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전 조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이 사건 중중 측에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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