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15.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사업자로 2017.9.1. 철골 구조물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20.3.13. 컨설팅 서비스업을 추가한 후,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 등 12개 업체(이하 “주식회사” 또는 “㈜”를 생략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BB 등 32개 업체(이하 “주식회사” 또는 “㈜”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29.부터 2024.11.17.까지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철강재(이하 “쟁점철강재거래”라 한다) 또는 인적용역(이하 “쟁점용역거래”라 하고, 쟁점철강재거래와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12.10. 및 2024.12.11.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CC, DD 등과 철강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철강재거래를 가공․위장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철강재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중량물로서, 유통 단계마다 실물을 이동시킬 경우 막대한 운송비와 창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자(제강사)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송되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은 각자의 거래 단계에서 매매 계약 체결, 대금 결제, 그리고 인도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아래와 같이 거래를 완성시킨다. ○○○ (나) 판례 역시 재화의 공급을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철강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매매계약 + 인도청구권 양수) 이를 매출처에 이전하였으므로(매매계약 + 인도청구권 양도),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것이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이 ‘E, F, G(무한강철산 철강 공급업체 → 피고인 D → 피고인 C)’ 간의 연계거래가 명목에 불과할 뿐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①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 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업체로 두고 철강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 D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 D는 발주서,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E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S, T, 관세법인 U에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는 등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탄소강은 부피와 증량이 커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강을 유통하는 업계에서는 중간 공급자를 통해 철강을 수입하더라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피고인 D가 직접 재화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거래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2023노868)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된 거래에서 실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요처로 직송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라)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철강업체의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 형태를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송장, 대금 이체 내역 등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발주서, 송장 등 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EE 유한회사 FF 등과 철강재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서, 송금내역, 견적서 등의 용역 공급 관련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은 방대한 양의 자료인데, 그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세부 항목의 불일치를 근거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실물 거래가 방대하고 거래처가 다수인 상황에서 총공급가액에 집중하여 일부 품목이나 수량의 기재 착오(GG, HH, II, JJ 등)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본질적인 거래의 신뢰성을 해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이를 단순히 거래명세서의 사후 조작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나) 처분청은 실물의 이동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거래서가 별도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철강재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철강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상당한 중량물이기 때문에 운송 및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통 과정에서 여러 유통업체를 거쳐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제로는 철강재가 최초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의 대표 a 역시 이 건 세무조사에서 “도착지에서 최종 검수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자책임에 대해서는 철강관련 하자는 거의 없어서 발생확률이 낮기 때문에 하자책임 및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만약 상황 발생시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거래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출금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업계 관행과 거래 현실을 간과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은행 대출 중도상환 방지 및 이자율 유지, 정부 보조금 신청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한 가공거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철강 산업은 결국 누가 더 많이 파는가의 싸움이고, 그것이 곧 마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당장 눈앞의 거래가 마진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유지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a이 b에게 마진에 너무 개의치 말고 매출액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 한 것이고, 너무 영업을 하여 마진을 남기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청구법인의 6년간 영업이익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직접 거래가 가능함에도 역할없는 여러 중간법인들이 거래에 끼어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업체마다 그때그때 현금 유동성이 다르고, 매출․수익 중 어떠한 것을 중요시하는지 등이 다르기에, 개별 거래마다 여러 조건을 생각하여 거기에 맞는 상대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초 공급업체에서 최종 수요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KK는 안전한 거래를 추구하기 때문에 LL 등으로부터 대금의 담보가 없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 KK와 거래하는게 불가능하였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업체에 철강재를 발주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업체가 KK에 철강재를 발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해당 철강재를 발주한 업체가 KK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거래를 하게 된 것일 뿐 중간에 끼워넣기를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법인이 끼워넣기를 하려면 중간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청구법인이 지휘, 통솔하며 끼워넣기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넣을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과 KK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맞으나, 각자 독립된 법인이고, 각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a과 c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일부 업체들과 사업장을 공유하게 된 것은 임대료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금융계좌에서 확인되는 자금이 순환되는 사실과 단시간 내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시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로 보아 쟁점철강재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철강유통 산업은 자재를 출하하거나 자재가 착지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 후 매출처로부터 수금하여 해당 대금을 매입처에 바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강재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빠르게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대금 수수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제품의 순환거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이동이라는 것은 정상 제품 매출에 따른 자금 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중간법인들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쟁점철강재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발주서, 거래명세서, 송장 등의 증빙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철강재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매출처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전․후의 거래 사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해당 거래와 무관하다. 따라서 설사 청구법인의 거래 전․후로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철강재거래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 a은 “마진이 적더라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여야만 여신자금의 중도상환을 예방하고, (낮은)이자율 유지 및 정부지원금 신청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b 과장은 a 대표의 그러한 발언을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과 b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풀려야 할 목적이 존재하였다. (나) 쟁점철강재거래는 마진이 없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등 비정상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는 여러 거래업체들이 여러 단계에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단시간에 거래대금이 입출금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자금이 순환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각 관할 세무관서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EE의 전 대표자 d은 ‘외형을 부풀려서 사업자 대출과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고 LL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여러 업체들과 짜고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용역거래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BB 등 21개 업체는 청구법인과 쟁점인적용역거래를 한 업체로, 현재 모두 고액의 국세 체납 상태이고, 20개의 업체가 1년 미만으로 단기간 사업을 한 후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제조업 매출을 만들고 싶어서 외주가공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일 경우 그 여신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인력공급업체들 대다수의 업종이 ‘제조/전자부품’으로 되어 있음에도, 각 업체의 사업장은 오피스텔(사무실)로서 사실상 제조시설이 없고, 각 인력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청구법인의 생산시설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일반 사무실로서 파견받은 인력들이 투입될 생산시설이 전혀 없다. (다) a은 해당 업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경위, 공사금액, 공사현장 등의 질문에 대하여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제조업체로 인식시킬 목적으로 ‘e’과 통정하여 AA 등에게 인력공급을 하지 않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공인력공급 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e’이 인력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단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5.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철강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후에 2017.9.1. 철골 구조물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고 2020.3.13. 부업종으로 컨설팅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2021.5.14.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3.6.15.부터 2023.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서울청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OOO로 이전하였다. (나) 서울청세무조사 착수일에 방문한 청구법인의 이전 사업장에는 책상 7개, 컴퓨터 8대 및 회의탁자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 중 책상 4개 및 컴퓨터 5대(a 대표, b 과장, 빈자리 2기 및 회의 관련 컴퓨터 1대)를 청구법인이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책상 3개 및 컴퓨터 3대는 아래 <표1>․<표2>와 같이 a 대표의 지인이나 청구법인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었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장의 배치도 ○○○ <표2> 청구법인 사업장 내 비품 사용자 ○○○ (다) a 대표는 2017.3.15.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MM에 근무하던 처남 c(KK의 대표)의 권유와 자본금 대여 및 거래처 소개로 철강․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며, 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사업이력 ○○○ a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8.1.10. b 과장이 입사하기 전까지 철강 도․소매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전표정리, 세금계산서 작성, 계좌관리 등과 같은 실무업무를 하다가 b 과장이 입사한 이후부터 거래처 대표와 상담 및 관계 유지, 여신조달 등 중요 결정만 관여하면서 철강 도․소매 업무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고, OOO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OOO대학교와 함께 도시광산(폐쇄 회로 기판으로부터 유기금속인 금, 은, 동을 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컨설팅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b은 청구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표4> 근무이력 참조)하여 현재까지 철강 도․소매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2022년 제2기에도 철강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영업, 단가 결정, 계좌관리, 전표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철강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4> b의 근무이력 ○○○ (마)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처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은 후 매입처로부터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처를 결정한 후 철강재 발주를 진행하고, 매입은 반대로 매입처로부터 견적을 요청받은 후 매출처에게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 조건 등을 고려하여 매출처를 결정한 후 철강재를 거래하게 된다. b은 서울청세무조사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전자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처나 매입처와 소통하면서 조건이 맞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매출처․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의 “OOO”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추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OOO”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에 실물서류는 따로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실물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나 b은 서울청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매출하는 거래처는 알고 있으나, ‘똑같은 품질의 철강제품을 거래하는 업종 특성상 거래처 확보가 영업과 직결되고, 업계에서 뒷조사한다는 좋지 못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 상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2차나 3차 등 그 다음의 거래처는 알지 못하고 문의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조사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철강재 또는 인적용역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2023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 1) CC[2021년 제2기 매출 OOO원(2매), 2022년 제1기 매출 OOO원(1매)]은 경주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CC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GG 또한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거래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KK 사이에 끼워넣기 거래로서 CC과 청구법인은 계근이나 운송비용, 재고관리 등에서 수행한 역할이 없고 그 책임과 위험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이 아래 <표7>과 같이 KK로부터 청구법인으로 30여분만에 입금되는 등 처분청은 CC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표6> CC의 거래 및 대금흐름도 ○○○ <표7>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2) II[2021년 제2기 매출 OOO원(2매)]는 이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위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거래명세내역서의 세부사항이 아래 <표8>과 같이 달랐으며, 제조/포장기계업을 영위하는 NN의 대다수 거래내용이 ‘중고산업기계’인 반면, 청구법인은 철강재(h빔)를 취급하고, 금융계좌에 아래 <표9>와 같이 II로 표기되어 입금된 금액이 OO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II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 <표9>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3) PP[2021년 제2기 매출 OOO원(2매)]은 2020.8.18.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대표 f은 철강과 관련된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의 급여를 신고하였으며, 국세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자료상 혐의가 농후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에게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실제 입금자는 PP이 아닌 ‘OO’과 ‘QQ(HH으로 상호변경, 연수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로 확인되는 등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0> PP과의 거래 및 대금흐름도 ○○○ <표11>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4) RR[2021년 제2기 OOO원(2매)]은 용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특수관계자인 KK와 사이의 거래에 RR을 끼워넣기 하였을 뿐, 실물은 철강회사에서 실 수요자에게 이동되었으며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이 RR에게 지급한 금액이 6개의 거래처를 거쳐 KK에게 10분만에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위 6개의 거래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2> 거래 및 대금흐름도 ○○○ 5) SS[2022년 제1기 OOO원(2매)]는 2021.11.12. 사업을 개시하여 2023.4.20. 폐업하였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철강을 보관할 야적장이 없으며, 잠실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6개 거래처를 거쳐 KK에게 1시간 여만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3> 거래 및 대금흐름도 ○○○ 6) TT[2021년 제2기 매입 OOO원(13매)]는 2016.5.23. 사업을 개시하여 2017.7.31. ‘농업회사법인㈜UU’에서 TT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2.6.30. 폐업하였으며, 업종(주업종 도소매/원단침구, 부업종 제조/원단섬유, 침구류, 커튼, 전기전자제품, CCTV)에 철장 품목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거래품목이 철강이고, 2023년 3월 송파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아래 <표14>와 같이 청구법인이 GG에게 지급한 금액이 5개 거래처를 거쳐 2시간여만에 KK(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4> 거래 및 대금흐름도 ○○○ 7) VV[2021년 제2기 OOO원(1매)]은 2021.11.22. 사업을 개시하여 2022.6.30. 폐업하였고, 대표자 g은 아래 <표15>에서 확인되는 중간거래업체 WW의 대표자이며, 2021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당해 매출이 OOO원에 달하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VV에게 지급한 금액이 거래처의 중간단계를 거쳐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KK에게 지급된 후 KK의 대표자 c의 계좌 및 a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5> 거래 및 대금흐름도 ○○○ 8) EE[2021년 제1기 매입 OOO원(3매)]는 2021.11.29. 사업을 개시하여 2024.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실질 대표자는 h, 명의상 대표자는 d이며, 금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d은 ‘명의만 등록하였을 뿐 회사 운영이나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EE는 철강재를 유통할 만한 자금 능력이 없는 회사이며 정상기는 사업자 대출 및 LL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렸다’ 등의 진술을 하였고, 해당 거래대금은 아래 <표16>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EE에 지급한 금액이 다른 자료상 혐의자 RR 지급된 후 VV에게 지급되는 등 최종 업체에게 1시간 정도만에 전달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6> 거래 및 대금흐름도 ○○○ 9) HH[2021년 제2기 매입 OOO원(13매), 2022년 제1기 매입 OOO원(1매)]은 2021.3.22. 사업을 개시하여 2022.2.16. 상호(QQ → HH)와 대표자(i → j)를 변경하고, 2022.12.31.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연수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연수세무서장과 처분청에게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또한 아래 <표17>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원이 다른 거래처를 거쳐 KK․KK의 대표자 c․청구법인의 대표자 a을 거처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등 그 중간업체들이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7>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0) JJ[2021년 제2기 매출 OOO원(1매), 2022년 제1기 매입 OOO원(1매)]는 의류제조업체로 2022.4.22. 철강 도․소매업종을 추가하였고, 대표자 k은 서울청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자이며, 업종 추가 이전인 2021년 제2기에 철강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18>과 같이 JJ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19>․<표20>과 같이 XX 및 청구법인의 대표 a과 대금을 수수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18> 거래 및 대금흐름도 ○○○ <표19>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표20>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1) DD[2021년 제2기 매출 OOO원(1매)․매입 OOO원(7매), 2022년 제1기 매출 OOO원(2매)․매입 OOO원(5매), 2023년 제1기 매출 OOO원(1매)․매입 OOO원(4매), 2023년 제2기 매입 OOO원(2매)]의 대표자 l은 YY의 대표자 m과 사촌관계이고, DD의 사업장은 철강을 보관할 설비가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21>과 같이 청구법인이 DD에게 매출한 철강은 KK에게 매출이 예정되어 있는 등 DD은 KK에게 금융전달 외의 별도의 역할이 없다고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다. <표21>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2) YY[2021년 제2기 매출 OOO원(4매)․매입 OOO원(2매), 2022년 제1기 매출 OOO원(2매)․매입 OOO원(1매), 2023년 제1기 매출 OOO원(3매)․매입 OOO원(3매), 2023년 제2기 매출 OOO원(2매)]의 대표자 m은 DD의 대표자 l과 사촌관계이고, YY의 사무실은 철강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22>와 같이 KK가 YY에게 OOO원에 매출한 철강을 YY은 OOO원에 매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 대금지급(OOO원)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급받은 대금이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YY에게 입금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2>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3) ZZ[2023년 제1기 매출 OOO원(5매)․매입 OOO원(3매), 2023년 제2기 매출 OOO원(1매)․매입 OOO원(2매)]은 2022.2.25. 개업하여 2023.11.17.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그 대표자는 AB 대표 n의 모친이며, n은 서울청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일부 사용한 지인 중 한 명이고, 처분청은 아래 <표23>과 같이 청구법인이 ZZ에게 매입하거나 매출한 철강재는 이미 매출 또는 매입이 예정되어 있어 ZZ은 자금 전달의 역할 외 별도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다. <표23>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4) KK[2022년 제1기 매출 OOO원(1매)․매입 OOO원(2매), 2023년 제1기 매출 OOO원(4매)․매입 OOO원(5매), 2023년 제2기 매출 OOO원(4매)․매입 OOO원(1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처남 c이 2019.7.1.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장은 철강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24>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이 순환되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4> 거래 및 대금흐름도 ○○○ 15) AB[2023년 제2기 매출 OOO원(6매)․매입 OOO원(6매)]는 2023.7.1. 주업종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부업종을 철강재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 n(서울청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고유하던 3명 중 한명)은 1인 주주이며, 처분청은 사업개시 이후 총 매출액이 OOO원(상품매출 OOO원, 제품매출 OOO원)에 이르는데 공장사업장이 별도로 없고 인건비가 없는 등 창업자금을 보조받기 위해 제조업을 허위로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신규 사업체인 AB에게 철강실물의 이동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OOO원을 매출하였는데 아래 <표25>와 같이 OOO원만 지급받고 아래 <표26>과 같이 미리 정해진 매출가격에 맞도록 품목별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5> 금융거래내역 (단위 : 원) ○○○ <표26> AB에 대한 매출거래명세서(일부 발췌) ○○○ 16) AA[2021년 제2기 용역공급 OOO원(16매)]는 제조/CCTV, 건설/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년 이후 당기순손실(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기록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작성한 견적서상의 품목은 “시스템 단순설치, 유지보수 권역별 지원, 안정화지원”으로 표기된바, 시스템 단순설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구입하여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관련 자재를 구입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그 용역을 수행할만한 전문기술이 없으며, AA가 인력도급 전문업체가 아님에도 인력공급의 경력이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7>과 같이 인력을 도급받아 아래 <표28>과 같이 ㈜BC에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7> AA의 매입현황 (단위 : 천원) ○○○ <표28> AA의 매출현황 (단위 : 천원) ○○○ 17) CD[2023년 제1기 용역공급 OOO원(1매)]는 건설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a은 해당 거래를 ‘어떤 아파트의 놀이터 공사’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도장공사 관련 자재’로 계약서상 ‘OOO단지 3차 아파트 균열보수 및 제도장공사(공사기간 2022.7.1.~2022.9.30.)’임에도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철강재 등’ 용역제공완료일을 2023.1.16.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a이 아래 <표29>와 같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표29> a의 문답서(발췌) ○○○ 18) DE[2022년 제1기 용역공급 OOO원(1매)]은 서비스/통신시스템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법인과 ‘2021년 OOO 현장실사 및 장비설치(OOO CCTV 구축 사업 현장실사 및 장비설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a은 AA의 소개로 DE에서 직원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위 <표29>와 같이 AA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래 <표30>과 같이 이중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공급시기가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다. <표30> OOO CCTV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단위 : 원) ○○○ 19) BB[2021년 제2기 용역매입 OOO원(3매), 2022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2매)]은 2021.8.20. 사업개시 이후 2021년 매출이 OOO원임에도 대표자 o의 기존사업경력이 도급업과 무관한 음식업만을 영위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며, 해당 용역계약서에 ‘단순노무를 갑(청구법인)의 공장 내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유하는 공장건물이 없고 철근을 보관할 야적장이 없으며 위 계약된 인원이 근무할 사업장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0) EF[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2매)]은 2022.9.1. 경기도 시흥시 OOO의 원룸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23.8.24.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p는 기존 사업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해당 매출 대부분이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업기간동안 총 납부세액이 OOO원, 체납세금은 OOO원으로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청세무조사에서도 EF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1) FG[2021년 제2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1.2.4. 경기도 시흥시 OOO 원룸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21.8.31. 단기간에 폐업을 하였고, OOO원 체납세액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BB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계약일자만 다름)이고,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이 관리책임자로 작성되었지만 a은 2021년부터 OOO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철강업무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a은 해당 용역의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2) GH[2021년 제2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1.8.12. 사업을 개시하여 2021.12.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q는 기존사업경력이 없음에도 사업개시 이후 2021년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a이 인력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e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3) HI[2022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1.9.9. 사업을 개시하여 2022.3.31. 단기간 폐업하였고, 대표자 r은 인력공급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상 청구법인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용역을 관리감독할 사람(b 과장은 철강 도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 a 대표는 OOO대학교 박사과정을 위해 대부분 전주에서 체류함)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4) IJ[2022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3매)]은 2022.3.10. 사업을 개시하여 2022.9.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s는 기존에 음식업을 하였으며, 인력공급 관련 이력이 없음에도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상 ‘금속탱크 용접 도장보조 및 포장공정에 대한 위탁업무’를 도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해당 공정을 위하여 인력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5) JK[2022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1.9.2. 사업을 개시하여 2022.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t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 상 ‘사업장 내 제품생산 및 가공’의 ‘생산물 완성의 도급업무’를 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해당 공정을 위하여 인력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6) KL[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2매)]는 2022.10.14. 사업을 개시하여 2023.6.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기타도급 서비스업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함에도 제조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없으며, 대표자 u은 기존에 음식점 사업만 하였을 뿐 인력도급에 대한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도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작성한 도급계약서 상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과 생산라인은 반도체 철골구조물 작업으로 한정’하는 등을 계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품을 가공할 공장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7) LM[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6.10. 사업을 개시하여 2023.6.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v은 인력도급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LM는 근로자파견업 인가증을 보유하고있었는데 청구법인과 작성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항에서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 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파견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8) MN[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2.9.21.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w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MN과의 거래에 대해 일관되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서울청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9) NO[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0.7.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하였고, 주요 매출은 지그임가공으로 직원이 있음에도 가공인력공급업체(청구법인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HI, IJ, TU, VW, YZ)로부터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가공 도급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a은 ‘NO 대표 x와 대학동기이며 일전에 OOO 사업을 같이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a은 x를 통해 가공인력공급을 주도한 e을 알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0) OP[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9.20.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y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외주가공비)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OP와의 거래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OP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제조생산에 따른 공정별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한 도급을 계약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1) PQ[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9.22.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z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용역매출이 발생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PQ와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PQ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위탁한 제품생산’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2) QR[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9.21.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ab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23년 총 매출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이 OOO원이고 손익계산서에 잡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으며, a은 QR와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QR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위탁한 제품생산’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3) RS[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10.25.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bc(운수업 종사)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RS와의 계약에 대해 ‘확인 후 알려 드리겠다’고 진술한 후 조사종결일까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RS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포장 및 생산 작업보조’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4) ST[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2.10.1. 사업을 개시하여 2023.3.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cd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ST과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ST과 작성한 도급계약서(RS과 동일)상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포장 및 생산 작업보조’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5) TU[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11.17. 사업을 개시하여 2023.6.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de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TU와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TU와 작성한 계약서상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 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TU가 소명한 근태내역에 총 14명이 파견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해당 인원이 작업할 공간이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6) UV[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2.10.27. 사업을 개시하여 2023.6.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ef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UV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계약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알려 드리겠다’고 진술한 후 조사종결일까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UV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생산라인 내 상호 합의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7) VW[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2.10.27. 사업을 개시하여 2023.6.30.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fg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VW과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에서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 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VW이 소명한 근태내역에 총 10명이 파견되었는데 그 파견장소가 확인되니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8) WX[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은 2023.3.28. 사업을 개시하여 2023.12.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gh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WX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계약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알려 드리겠다’고 진술한 후 조사종결일까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WX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업무위탁’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위탁받은 업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39) XY[2023년 제1기 용역매입 OOO원(1매)]는 2023.1.1. 사업을 개시하여 2023.7.31.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대표자 hi의 기존 사업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제1기 OOO원의 인력공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a은 XY와의 계약에 대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XY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위탁한 제품생산’에 대한 계약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생산시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31>과 같은 입증자료(쟁점철강재거래 :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 쟁점용역거래 : 계약서, 대금청구서 등)를 제출한바,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표3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단위 : 원) ○○○ (3) 청구법인은 서울청세무조사에 따라 경정․고지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심 OOO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10.22. 이를 기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강업체 특성상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된 거래는 실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요처로 직송되는 정상적인 방식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철강재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각자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자금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중간 유통업체가 대금 수수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만으로는 쟁점철강재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한 BB 등의 업체가 단기간 폐업하고 고액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실제 업무가 상이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쟁점용역거래를 제공받아 청구법인에서 작업한 내용(청구법인의 작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용역을 도급받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