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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1386생산일자 2025.11.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10.

주 문

1. 제주시 ○○○동 0000-0 전 1,709㎡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3.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3. 11. 17.까지 김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914,628,0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이를 고지하였는데, 2024. 4. 2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272,585,660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제주시 ○○○동 0000-0 전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OO의 소유였는데, 김OO가 사망함에 따라 김OO의 아들인 김OO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2023. 9. 14.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OO은 2023. 9. 13. 외삼촌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순번 1 내지 12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김OO에게 부과처분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3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3. 9. 14. 이후에 부과처분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미납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23. 11. 17. 김OO에게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금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 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OO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김OO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김OO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김OO가 사망하였고, 이에 김OO의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7,000만 원 및 피고가 김OO를 부양하면서 지출한 진료비 등의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만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가) 피고와 김OO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고는 김OO와 수십 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김OO의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6,843,900원(= 197,100원 × 1,709㎡)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위 공시지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1억 원으로 그 매매대금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김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7,000만 원과 김OO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김OO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연으로 김OO의 진료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피고와 김OO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23. 9. 25. 김OO에게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라) 김OO은 2023. 9. 13.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김OO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3. 0. 0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