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생산일자 2026.01.06.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ㅇ A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