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22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AAA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 ZZ 세무서장 |
1심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2172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6. 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법인세 337,625,090원의 부과처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0 토지 중 12.02㎡ 부분 및 000-00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함)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한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8 내지 13호증, 을 3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5. 8. 31.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000-0 토지 잔여 부분으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폭 약 1.255m, 길이 약 27.98m, 면적 약 35.12㎡의 토지이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그 옆 토지인 부산 OOO구 O동 000-0 토지 사이에는 콘크리트 담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소유하는 동안 공로(公路)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 사이에는 별다른 담이나 울타리가 설치되거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인근 토지나 공로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진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필로티 구조로 계단실을 제외한 1층 대부분에는 옥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위 옥내 주차장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인접하고 별다른 장애물이나 경계표시가 없으므로 위 옥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 이 사건 쟁점토지 일부까지 주차하거나 이 사건 건물 이용자나 관리자가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이 사건 쟁점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남은 면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300,442,002원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