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3615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 주식회사 AA전기 |
피고 | C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
변 론 종 결 | 2025. 4. 23. |
판 결 선 고 | 2025. 5.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광역시 YY구가 2024. 10. 25. OO지방법원 2024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489,354,090원 중 161,476,382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2. 4. 22. 원고가 피고 C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을 상대로 제기한 OO지방법원 2021가단112xxx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22. 5. 3. OO지방법원 2022타채59xxx호로 위 가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 조합의 OO광역시 YY구(이하 ‘YY구’라고 함)에 대한 ‘OO YY구 OO동 0000-000 일원 OOO사회복지관 증축협약과 관련된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중 161,476,38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함)을 받았고, 같은 달 6. 그 결정이 YY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NNN은 2023. 1. 10.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함)의 YY구에 대한 채권(채권자만 다르고 이 사건 채권과 같은 내용으로 보임)에 대하여 DD건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함)를 하였고, 같은 달 13. 그 압류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2023. 2. 14. 위 가항 기재 판결의 항소심인 OO지방법원 2022나55xxx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2023. 11. 1. OO지방법원 2022회합50xx호 사건에서 DD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 DD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OO(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함)이 그 관리인이 되었다.
바. YY구는 2024. 10. 24. OO지방법원 2024년 금 제55xx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조합, DD건설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의 경합과 채권자 불확지’로 하며, 근거 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489,354,09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이 사건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압류 경합이 없고,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피고 조합, 피고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법리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과 이 사건 체납처분이 각각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압류의 경합이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전부명령과 동시에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공탁 당시 이미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YY구는 위 전부명령과 동시에 있었던 압류명령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또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 피고 관리인이 각각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한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이 명시적으로 원고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법리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NNN의 이 사건 체납처분에 기초한 추심권은 기본적으로 DD건설이 YY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 체납처분만으로 그 채권이 피고 NNN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공탁 전에 있었던 위 기초사실 가, 라항 기재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소송, DD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 YY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여러 소송의 각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피고 조합이고, DD건설이 그 채권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탁 이전에 DD건설이 직접 YY구에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DD건설이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YY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 NNN이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DD건설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등 참조),
피고 NNN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인 DD건설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NNN의 위와 같이 주장하는 점만으로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YY구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한 청구 또는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