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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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25-두-30561생산일자 2025.04.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5. |
판 결 선 고 | 2025. 4.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