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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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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1~3행의 “①”부분의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인데, 매월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한 후 나머지 1,033,125원을 BB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2024. 1. 이후로는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자료가 없으며, 원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 제6쪽 5~6행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진술한 내용, ④ 원고는 BBB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대부분인 57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전부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일련의 거래의 목적,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 정도, 이 사건 거래의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BBB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