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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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5-두-34916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58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