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4,15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5. 14.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평택시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이 사건 회사는 2021.경부터 20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합계액은 2024. 2. 5. 기준 3,424,151,290원이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 등
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24. 1. 26.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단기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2022년 말경 기준 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 9,393,091,998원 기재’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처분은 2024. 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4. 2. 2. 피고에게 3,417,717,190원의 추심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4.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회사는 소 제기일 현재 원고에게 국세 3,424,151,29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20. 6. 29.부터 2022. 6. 2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327,260,37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20. 6. 2.부터 2022. 7. 1.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814,952,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9,393,091,998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원고가 2024. 1. 2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압류처분이 2024. 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424,15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오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오AA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추심채권인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오AA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오AA은 CC그룹의 회장으로서, CC그룹 산하 각 시행사로 유입되는 자금(계약금, 중도금, 각 사업장 공사자금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과 CC그룹 산하 시공사인 CC건설 주식회사(2012. 8. 3. 설립된 원풍건설 주식회사에서 2015. 3. 10. CC건설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이하에서 CC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의 자금 현황과 관련하여 각 시행팀장 및 대표, 그룹 재경부 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에 대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하는 등 CC그룹 산하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총 책임자이다.
② CC그룹은 CC건설을 모기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인 30개 시행사를 설립하여 현재 3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였다. CC건설은 전국 각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건축하면서 건설도급순위 2015년 1,083위에서 2019년 66위로 급성장하였으나, 사실은 CC그룹 각 현장의 시행․시공을 CC그룹 계열사가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시행 법인별 현장에서 발생한 자금을 해당 현장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사 시행 법인에 무담보 대여하여 다른 현장 관련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CC그룹 전체 계열사의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하여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경영을 계속하여 왔다.
③ 오AA이 운영한 CC그룹의 계열사 DD홀딩스는 수원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미분양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오AA은, DD홀딩스가 소유한 아산시 배방지구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2020.경 CC그룹의 새로운 계열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CC그룹의 현장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④ 피고는 ○○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AA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할 것임을 서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가 오AA의 위 부탁을 수락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지만, 피고가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 소재한 평택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20. 6. 29.부터 2022. 6. 2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327,260,37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그대로 오AA에게 전달하였고, 오AA은 위 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건설이나 와이엘홀딩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가 오AA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이자를 오AA으로부터 다시 보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