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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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대법원-2024-재두-1653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재두1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1. 8. |
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